결재문서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383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병규 양윤희 이창현 01/12 주용태 협 조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2021. 1.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도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2636(2020.12.23.)호] ?? 추진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 Ⅱ 2020년 추진실적 및 성과 ?? 예산집행실적 (출처: 스포츠강좌 시스템, 기금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 비고 계 기금 시비 구비 계 기금 시비 구비 2018 3,777 2,644 566 566 3,627 2,539 544 544 96 매칭비율 국70:시15:구15 2019 3,929 2,751 589 589 3,867 2,707 580 580 98 2020 4,800 3,360 720 720 4,058 2,840 609 609 84 ?? 대상 및 수혜실적(출처: 스포츠강좌 시스템, 이용권 신청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명) 수 혜 자 비고 신청자 실수혜자(선정자) 수혜율% (실수혜자/신청자) 2018 39,692 7,838 6,865 87 만5~만18세, 6개월이상 지원 2019 36,884 8,898 7,460 84 만5~만18세, 7개월이상 지원 2020 44,872 9,201 8,465 92 만5~만18세, 8개월이상 지원 3년 평균 40,482 8,645 7,596 87 ?? 추진성과 ○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예산 증액을 통한 전년대비 수혜자 1,005명 확대 지원 ( ’19년 7,460명 → ’20년 8,465명으로 약 13% 증가) - 연간 의무 지원기간 확대(’19년 7개월→ 20년 8개월) ○ 가맹시설 확충, 모바일 결제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스포츠시설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가맹시설 확대 ▶ ’19년 1,679개소→ ’20년 2,343 개소(39% 증가) - 결제 시 앱카드 사용 가능 ○ 2020년 정부합동평가 집행률 목표(83%) 달성(집행률 84%)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당초 목표치인 98%에서 83%로 조정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유행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였음 - ’18년 96% → ’19년 98% → ’20년 84% ○ 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비대면 스포츠 강좌 활성화 등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한 대책 필요 Ⅲ 2021년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강좌 개설시 남녀 선호도를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수혜율 격차 최소화(2021년도 성인지 신규선정 사업) ○ 예산 재배분 등 효율적 집행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목표 98% 달성 및 불용액 최소화(2021년 이후 평가 종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정부합동평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목표 : 98% ?? 사업기간 : ’21. 2. ~ 12. ??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체육관련 부서) ?? 사업예산 : 5,729백만원(국비 4,011, 시비 859, 구비 859) ○ 재원부담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 지원인원 : 8,953명 ?? 지원내용 ○ 금 액 : 1인당 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 기 간 : 1인당 연 8개월 이상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5세 ~ 만18세 유·청소년(’03.1.1.~’16.12.31.)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붙임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정리 참고 ?? 사업장소 :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 업무처리체계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관리감독 - 예산증액을 위한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별 기금배정, 예산집행 관리 - 전국단위 홍보, 지자체 업무지원, 이용실태 점검 등 - 관리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지자체 업무지원 광역 자치단체 -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 이용자 선정 및 이용한도부여 및 이용자 관리 가맹시설 선정·관리 - 도서벽지 등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체험프로그램 시행 - 지역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제휴카드사 (신한카드) - 카드발급 및 안내, 기초 자치단체 및 사업주와 정산 -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2 이용권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전국 동시 신청기간 : ’21.1.4.(월) ~ 1.20.(금) ○ 자치구별 추가신청 : 자치구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방문신청 ※ [붙임4] 서면신청서 양식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5∼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03.1.1.∼’16.12.31.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이용자 선정 선정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붙임6] 자치구별 배정인원 내 선정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선정시 주의사항 ○ 30개월 이상 이용자 우선선정 가능 조건 (자치구 자율) - 신청자격이 있는 가구 중 장애 유·청소년,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유·청소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다문화가구 유·청소년은 30개월 이상 이용자도 1~2순위로 간주 ○ 동일 순위 내 선정기준 (자치구 자율) - 동일 순위 내 선정기준 등은 자치구별 별도 기준 수립·선정 ※ 이용기간, 장애여부 등 별도기준 수립하되 선착순 신청자 우선 선정은 불가 ○ 他 바우처 중복지원 가능 (자치구 필수) - ’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폴케어 대상자 재확인 (자치구 필수) - 범죄피해(폴케어) 유·청소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서면으로만 등록가능. 생년월일과 이름이 동일한 지원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공단으로 문의 후 대상자 선정 3 예산배분 및 집행 ?? 자치구별 예산배분 기준 자치구별 수급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 ? ’20년 수혜자 감안하여 배분금액 조정 ? 배분금액 조정후 자치구 담당자 의견 수렴 ? 의견수렴 후 배분예산 확정 ?? 보조금 교부 ○ 기 금 : 연 3회(2월 : 30%, 4월 : 40%, 8월 : 30%) 교부 ○ 시 비 : 연 2회(2월 : 80%, 9월 : 20%) 교부 ※ 2021년 보조금(국비, 시비) 교부계획 : [붙임14] 참고 ?? 집행률 점검 ○ 연말 집행률 98% 목표로 자치구별 자율 점검 4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 시설신청 및 강좌운영 방법 ○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 등(공공·사설)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 (예) A종목(월·수·금) 5만원 + B종목(화·목) 3만원 → 월 8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 업무흐름도 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및 웹가맹 신청(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② 사업자 신청 승인 (자치구) ?관리시스템에서 시설등록 승인여부 결정 ? ④ 등록시설 사후관리 (자치구)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 ③ 강좌 등록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자치구 시설등록 승인시 고려사항 필수(의무) 확인사항 ㅇ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 스포츠종목 외 강좌시설 신청?선정 불가 (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 [붙임7] 체육회 가맹단체 참고 ㅇ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만 승인 ㅇ ‘무용, 댄스’ 종목 중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제한) ㅇ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ㅇ 시설환경안정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 (인력?경험?장비 등) - 현장점검, 사진 등 지자체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 권 장 확인사항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 시설명?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당해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수혜자 중 자치구에서 선발한 자 ※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수혜자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중도포기 등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자율적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연 최대 50만원 이내 온·오프라인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단, 회차 당 연간 최대 30만원) ○ 사업기간 : ’21년 자율운영(지원금 이월 불가) ○ 예산한도 : 자치구별 이용권 강좌시설 수에 따라 예산한도 차등 적용 시 설 수 0∼5개소 6∼10개소 11~30개소 31개소∼ 예산한도 연간예산 전액 연간예산의 40% 연간예산의 30% 연간예산의 20% ○ 시행주체 : 자치구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위탁 의뢰 - 보험가입 의무(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서비스’ 또는 기타 일반 단체보험) ○ 개인정보 보호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예산집행기준 구 분 책정기준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강 사 별 ? 1일 15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용품비 수혜자별 ? 6만원 이하 / 수혜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의류 등 식 비 (간식포함) 수혜자별 ? 2만원 이하 / 1인 1식 (1인당 일 최대 6만원) 기 타 - ?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비용 예산한도내 집행 ?? 절차 및 정산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①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②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자치구 ? 서울시 ?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③ 사업 수행 자치구 ?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④ 사업 결과보고 및 확정 통보 자치구 ? 서울시 ?기초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⑤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서울시 → 공단 ?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서 제출(’21.3월)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는 [붙임 8,9,10] 참고 6 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 의 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 ??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커뮤니티-부정사용신고센터) ?오프라인 : 전화(이용권 상담센터), 우편?팩스(공단) 신고내역 관리 ?사실여부 1차 확인 및 소관 자치단체 안내(공단) ?사실여부 2차 확인 및 답변 등록(자치단체) : 기금지원시스템 부정확인시 조치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자치단체 ?부정?불성실 이용자 및 강좌시설 이력관리 : 기금지원시스템(공단) 신고자 대상 안내 ?신고 접수 시 : 휴대전화문자?이메일(접수여부) ?답변 등록 시 : 휴대전화문자(답변등록여부)?이메일(답변내용) ?? 카드 발급·이용 시 문자 알림 의무화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미결제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 발송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강좌시설주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21년 신규신청시 / 결제·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 이용자 출석현황 관리 ○ 출석관리 절차 및 방법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보고 ▶ ③ 출석현황 관리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자치구 이용자 기간 일단위 익월 17일 이후 월단위 월단위 방식 시설별 시스템(엑셀 등)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강좌시설 자체 출석부 관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익월 17일 이후) ?출석조회 화면에서 출석일 클릭 및 저장 ?자체 관리한 출석부 등록도 가능 ?관리시스템 ‘시설관리-출석부관리’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현황 조사」시행(’21. 9∼11월) ○ 조사 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수행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현장조사) - 표본배분 : 기초자치단체별 최소표본 할당 후 비례 배분 원칙 ○ 조사내용 - 운영실태 전반, 부정이용 사례 조사 및 만족도 조사 ○ 결과활용 - 이용고객?강좌시설 대상 자치단체의 관리?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향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등 [붙임11, 12, 13] 참고 Ⅴ 향후계획 ○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통보(1월중)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2월중) : 자치구 → 시 ○ 자치구 보조금 교부(2월, 4월, 8월 ,9월) : 시 → 자치구 붙 임 : 1.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변경사항 2.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예산현황 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4.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5.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6. 취약계층 범죄피해가구 자치구별 배정인원 현황 7. 체육회 가맹단체 및 연합회 8.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 9.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자치구 → 서울시) 10.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자치구 → 서울시) 11.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12.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13.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14. 2021년 보조금(국비,시비) 교부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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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383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규 (02-2133-2695) 관리번호 D0000041677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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