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01월 12일 이송거부 발생 현황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2.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에서 현장 활동중 발생한 이송거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신고일시 환자명 미이송 비고 구분 사유 2020.01.12. 10:02 김재희 보호자 이송거부 국립암센터 응급실 진료 불가로 이대서울 진료 권유했으나 거부 붙 임 : 1. 2021.01.12. 1002 구급할동일지 1부. 2. 이송거부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유지훈 진압1대장 최병일 지휘1팀장 박진균 현장대응단장 01/12 이성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3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2-0590 / / 부분공개(6)
22023433
20210928025112
본청
현장대응단-237
D000004167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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