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다***단)]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다단)] 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350(2021.1.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행정처분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통보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공사감리결과보고서 거짓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버목 다.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 행정처분 1차 경고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21. 1. 12 ※ 의견제출 기한 : 2021. 1. 12. ~ 2021. 1. 26.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21. 1. 27.(수) - (의견 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통보 위반업체 관련문서 1부. 2. 행정처분 사실조회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천창기 예방과장 송기웅 소방서장 01/12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55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관 통보 위반업체 관련문서.zip

    비공개 문서

  • 2. 행정처분사실조회.png

    비공개 문서

  • 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다***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6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관리번호 D00000416826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