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다단)] 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350(2021.1.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행정처분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통보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공사감리결과보고서 거짓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버목 다.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 행정처분 1차 경고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21. 1. 12 ※ 의견제출 기한 : 2021. 1. 12. ~ 2021. 1. 26.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21. 1. 27.(수) - (의견 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통보 위반업체 관련문서 1부. 2. 행정처분 사실조회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천창기 예방과장 송기웅 소방서장 01/12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55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22023051
20210928025112
본청
예방과-556
D00000416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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