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기구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 이체 실시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47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이광구 강진용 01/12 김재진 협 조 행정기구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 이체 실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예산담당관 행정기구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 이체 실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사업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이체요구가 있어 이체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379호(시행 2020. 1. 1.) ?? 예산이체 관련 규칙개정 내용 ? 도시재생실 ‘노들섬 명소화사업’ 사무를 ? 문화본부로 이관 (제20조) ※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푸른도시국 내 사무분장 조정(제133조) -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운영과’ 신설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푸른수목원 관리업무’를 ? 서울식물원으로 이관 ?? 예산이체 ? 세출이체 : 2개부서 세부사업 8건 3,270,652천원 ※ 행정운영경비 17,260천원, 사업비 : 3,253,39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계 3,270,652 17,260 3,253,392 일반회계 17,260 17,260 - 도시개발특별회계 3,253,392 - 3,253,392 ? 이체승인일 : 방침수립 후 즉시 붙임 1. 세부 이체요청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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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 이체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47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구 (2133-6814) 관리번호 D00000416805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