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요청(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귀하 (경유) 제목 법률자문 요청(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관련) 1.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요청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2021. 1. 20.(수)까지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자문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할 경우 관리규약 위반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해당 관리규약에 자동자격상실 조항이 신설된 바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현 임기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소급적용), 동별 대표자가 겸임금지조항 위반으로 자동 자격 상실되었다면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음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지와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동별 대표자가 퇴임하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수행한다면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관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3조 등 붙임 법률자문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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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요청(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01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6844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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