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 유상 사용허가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362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진정화 정유진 01/12 이성은 협 조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 유상 사용허가 계획 2021. 1.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 유상 사용허가 계획 평창21길 더스마츠 주민의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의 일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유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 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허가 검토 ○ 검토결과 - - 현장사진 설치위치 ☞ - - ○ 허가내역 사 용 자 사용허가 면적 사용허가 기간 연간사용료 (부가세 포함) ㎡ (사용허가 위치 별도첨부) 원 (납부기한 : 60일 이내) ?? 사용료 산출내역 ○ 개별공시지가 : 천원/㎡ ( ’20년 개별공시지가) ○ 부지사용면적 : ㎡ (길이 m × 폭 m) ○ 재산평정가격 : 원 (개별공시지가 × 부지사용면적) ○ 연간사용료 : 원 ※ ○ 부과금액 : 원 (사용료+부가가치세, 원단위 절사) ?? 행정사항 ○ 시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이행 철저 - - - - - - ○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7.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대부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위치도 및 현황사진(평창동 148-19).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 유상 사용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362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정화 관리번호 D00000416806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