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주)설비]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다.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24259(2020.10.1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주)00설비]” 라. 예방과-20205(2020.11.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계획[(주)설비]”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적발 통보된 대상에 대하여 행정처분 계획 의견수렴한 결과 이의제기 등이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인정되므로 소방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1차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 내용 위반법규 처분법규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및 증빙자료 1부. 2. 소방시설업체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끝. 』 담당자 오경준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신자행 소방서장 01/12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664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3-1196 / ohkj87@seoul.go.kr / 부분공개(7)
22021769
202109280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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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64
D000004168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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