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절기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추진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절기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추진 관련 안내 1. 자활지원과-13884(2020.11.12.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연이어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있어 쪽방주민에 대한 특별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쪽방 관할 자치구에서는 쪽방주민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기 순찰 등과 더불어 관할 쪽방상담소의 동절기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쪽방상담소에서는 주말·공휴일 한파특보 발효 시 긴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특별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관할 동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5개 시립쪽방상담소장,쪽방상담소 관할 자치구(4) 주무관 유연수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지원과장 01/1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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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추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91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167881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