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발생이자 징수결의 1. 양천협 제11-21-3호(2021.1.5.)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양천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된 운영비의 발생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도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발생이자 징수결의 나. 결의금액 : 다. 결의내용 (단위 : 원) 지 원 액 집 행 액 발생이자 비고 라. 예산과목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 징수 :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마. 납입기한 : 2021.2.11. 까지 붙임 : 1. 징수결의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2.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집행 제출 문서 1부. 끝.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1/1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limts@seoul.go.kr / 부분공개(7)
22020854
20210928025112
본청
자원순환과-594
D000004168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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