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73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서은영 代김정수 정덕영 01/12 이윤재 「2021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계획 2021. 1.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2021년 설 명절 대비 -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계획 유례없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건설 근로자의 임금 및 공사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점검(비대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와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제2조 및 제3조 ?「2021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95, ’21.1.4.) □ 추진방향 ? ? □ 점검기간 : ※하도급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21.1.28.~2.10.) □ 점검대상 : 총 12개소 발주기관 건수 대상 2 세부추진계획 □ 점검방법 ? 비대면/서면 점검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전 감사자료 제출 ? 화상감사장 운영 - 별도의 화상감사장 설치(별관5동 3층) -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 활용(http://vc.on-nara.go.kr/) -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화 □ 중점 점검사항 구분 점검내용 비고 □ 점검반 편성 : 하도급감사팀장 외 3명 점검반 점검대상 비고 구분 직급 성명 ※ ‘21.1.18일자 인사이동 감안 탄력적 운영 □ 점검결과 보고 ? 일일보고 : 다음날까지 보고 ? 점검종료 보고 :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 ? 최종 결과보고 :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 3 행정사항 □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21.1.28.(목) ~ 2.10.(수) ? 신고방법 : 전화(☎ 2133-3600) 및 팩스(☎ 768-8844) 접수 - 점검기간 내 접수된 체불민원은 필요시 우선 점검실시 【첨부】 1. 점검대상 1부. 2. 점검자료 제출관련 협조사항 1부. 3. 점검대상 공사 현황(양식) 1부. 4. 특별점검표(양식) 1부. 끝.
22020601
20210928025112
본청
안전감사담당관-373
D00000416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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