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581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제희 최윤재 전재명 01/12 이윤재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1. 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 정비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공포('20.12.22.) 및 시행('21.6.23.) 등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조례 개정 사항),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등 2 주요 개정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 ※ 총 위원 수 : 11명 → 13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안 제2조) ○ 현행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으로 명시된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공직자윤리법」상의 관련 조문(제9조)과 일치토록 정비) 3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1. 1. 21. ~ 2.10. ※ 관계부서 협의기간 포함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3. 19. ?? 조례안 시의회 제출?의결 : '21. 3~5월(제300회 임시회) ?? 조례안 공포 : '21. 5월말(시행 '21. 6. 23.)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요청 공문(인사혁신처)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22020543
20210928025112
본청
조사담당관-581
D00000416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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