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협의 기준 검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74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병오 정한영 이임섭 01/12 최진석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수설계정보팀장 강철규 주무관 김민석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협의 기준 검토 2021.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협의 기준 검토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각종 건축협의 시 정화조 설치에 대한 협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정립하여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하수도법 제34조) □ 원 칙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외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오수를 분류식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 하수관로(밀폐형구조), 월류수 수질 BOD 40㎎/L 이하 인 경우 Ⅱ 현 황 □ 하수배제 현황(’18.12. 기준) <단위:㎢> 총 계 합류식 분류식 제외지역 (하천, 산지 등) 소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605.2 (100.0%) 342.3 (56.6%) 87.9 (14.5%) 24.7 (4.1%) 10.2 (1.7%) 30.4 (5.0%) 22.6 (3.7%) 175.0 (28.9%) ○ 총면적의 14.5%가 분류식 운영 중이나 오수가 분류식 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직 유입되고 있지 않음(불완전 분류식 체계임) ○ 우리시의 경우 정화조 폐쇄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없음 - 환경부에서 하수관로정비구역 공고사항에 관한 세부적 기준 미 제시 □ 정화조 현황 (단위 : 개) 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561,964 221,635 100,955 80,838 158,536 ○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약 93.7% 정화조 설치되어 있음 ※ 서울시 건축물 동수 : 599,605(국토부 통계 누리 2019. 12. 기준) Ⅲ 문 제 점 . . □ 불완전 분류식의 경우 강우 시 하천으로 월류수 발생으로 수질오염 초래 유형1. (합류식관로 연결) 유형2. (차집관로 연결) Ⅳ 협의기준 및 개선방안 검토 1단계 2단계 Ⅴ 조치방안 □ 관계기관(자치구, 물재생시설과 등)에 상기 협의기준 전파 및 교육 실시(정화조 설치원칙)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에 배제방식 표기 변경 ○ (기존) “분류식” → (변경) “불완전 분류식(정화조 설치 협의대상)” □ 우리시에서 기 협의 통보한 정화조 미설치 10건(붙임 4)에 대해 재협의 보완 조치 강구 Ⅵ 행정사항 □ 시행시기 : 방침수립일로부터 시행 따로붙임 : 1) 관련규정 1부. 2) 간선오수관로 시설계획(검토 중) 1부. 3) 분류식 계획 모식도 1부. 4) 정화조 미설치 기 협의 지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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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간선 오수관로 시설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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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분류식 계획(역류방지장치 설치 모식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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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정화조 미설치 협의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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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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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협의 기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74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오 (2133-3792) 관리번호 D000004168156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