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종시설물 지정 고시(종로구 옥인동 47-324 서울교회, 서울대공원 해오름다리 외16개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종시설물 지정 고시(종로구 옥인동 47-324 서울교회, 서울대공원 해오름다리 외16개소) 1.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요청된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시설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 2021. 1. 21.(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마. 지정 고시 대상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울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324 종로구청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해오름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다리 장미다리 미리내다리 산새다리 들소다리 무지개다리 원앙다리 기린다리 올빼미다리 앵무다리 나들목다리 만남의다리 희망의다리 반도지다리 조절저수지 댐 사자사 3구간 옹벽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각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곽민호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1/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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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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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지정 고시(종로구 옥인동 47-324 서울교회, 서울대공원 해오름다리 외16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68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호 관리번호 D0000041669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