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액 사전 예고 1. 서울시정 발전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역사도심재생과-11925 (2020.12.7.)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참여하신 2019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추진된 지방보조사업으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 시 반납 대상입니다. 3.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으나 아직까지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부득이하게 귀하께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시고 우리 시에 제출하신 정산서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매입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알려드리오니, 산출금액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1.28.(목)까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증빙자료 등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우리 시에서 산출한 보조금 정산서류 상 매입부가자치세 총액으로 반납 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00) 또는 주민소통방(02-2278-081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반납액 나. 의견서 등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의견 수용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1/11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5,6)
22015352
20210928041548
본청
역사도심재생과-295
D000004167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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