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제6차 및 제6차 추가 강남지역 장애정도 자문수당 지급 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7683호(2020. 10. 28.) 및 7767호(2020. 11. 2.)와 관련입니다. 2. 장애정도 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하여 외부 전문의에게 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자문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0년 제6차 및 제6차 추가 행정심판 장애정도 자문수당 지급 나. 자문내역: 다. 지급대상: 라. 지출금액: ※ 원천징수: 마.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바. 지출방법: 재무과 지출원이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수당지급, 원천징수 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개인별 자문결과서 1부(별도보관). 끝. 주무관 박소진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1/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5 /전송 2133-0821 / smalljin@seoul.go.kr / 부분공개(4 6)
22014067
20210928041548
본청
법무담당관-450
D000004166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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