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71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신귀식 양영수 01/11 송은철 협조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운영 계획 2021. 0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운영 계획 소비도시인 서울시 특성에 맞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생활제품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생활화학제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 유해물질 노출 피해 예방- Ⅰ 추진배경 ○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센터가 없음 - 서울시민(642명)은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배출사업장이나 클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90% 찬성(서울연구원 설문조사결과, ’16.11.) - WHO는 환경보건 및 독성관리센터 등 화학물질 관리 활동 증진을 권장하여 미국(50개주 운영), 유럽 등에서는 센터 운영 중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의 예방·관리를 위해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필요성 제기됨 Ⅱ 추진방향 ?? 유관기관별 산재한 물질정보의 합리적인 공유 방안 강구 ??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독성물질정보(성분 위해성 등) DB통합 구축 ?? 화학제품의 올바른 사용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전화 및 인터넷 상담) 등으로 중독 예방?관리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5 ~ ‘23.12(2년 8개월) ※ 입찰금액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계약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방법 :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 -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선정·위탁 ○ 주요내용 -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DB)구축 - 일상생활에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의 정보 제공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전화·인터넷 상담) - 독성물질 노출, 중독 사고 모니터링을 통한 중독 예방?관리 등 Ⅳ 사업계획 1. 독성물질정보(DB) 통합 구축으로 센터 운영기반 마련 ▷ 1차년도 : (유관기관) 중독 DB 통합 구축 - 사업기간 : ‘21.5 ~ ‘21.12월(8개월) (중독 DB구축 : 초기 5개월, 중독 DB 시범운영 : 잔여 3개월) ▷ 2, 3차년도 : (신규 제품 등)중독DB 추가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2.1 ~ ‘23.12월(24개월) ?? (1차년도) 중독DB 통합 구축 ① 중독 정보 DB S/W 구성 및 적정성 검토 ○ 국내외 DB 문헌 분석을 통해 중독 정보 DB 현황 파악 ○ 국내 유관기관의 데이터 수요 분석을 통해 서울시 중독관리센터 중독 정보 DB 범위와 중독 관리 대상 우선순위 설정 - 화학물질, 살생물제, 화학제품, 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농약, 식품 등 ② 중독 정보 DB S/W 활용 및 연계 방안 ○ DB 확보 우선순위에 따른 국내외 중독 정보 DB 목록 작성 ○ 시민, 산?학?연 관계자 등 자문위원회 구성, DB 목록의 적정성 검토 ○ 구축을 요하는 국내외 중독 정보 DB의 기술적정성 및 연계가능성 검토 ③ 중독정보 DB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 시스템 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등 제공 ○ 중독정보 DB 정보 조회 ④ 중독정보 DB 관리자 시스템 구축(1차) ○ 분류 체계에 의한 데이터 관리 기능 구축 ○ 시스템 관리 기능 구축(게시판 및 관리자 정보 관리 기능 등) ⑤ HW 서버 장비 임대 ○ 행정·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권장에 따라 서버 임대 사용 (2020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 ○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의 경우 외부기관의 접근·관리 곤란 - 정보 보안성 사전 검토 예정(필요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조) □ (2,3차년도) 중독DB 추가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2. 독성물질의 정보 제공 및 (전화·인터넷)상담 창구 운영 ▷ 1차년도 : 시범 운영(중독상담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1.5 ~ ‘21.12월(8개월) 시범운영기간 : DB구축후 3개월(’21.10~12월) ▷ 2, 3차년도 : 상담 창구 운영(중독 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2.1 ~ ‘23.12월(24개월) ?? (1차년도) 중독상담 기반 조성 ① 중독관리센터 사무실 임차 및 구성원 확충 ○ 센터 사무실 임차 - 중독 DB와 연계한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독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콜센터 사무실 임차 ○ 센터 인력 구성(안)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격 상담원(명) 1 3 4 공중 보건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인력 기타 구성원 센터장1, 코디네이터1, 행정전산원1 ② 중독 상담 HW 및 S/W 구축 ○ 중독 정보 DB를 연계한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시스템 구축 - 중독 DB 연동 및 치료 가능 병원 정보, 해독제 비축 병원 정보, 물질 검사 가능 병원 정보 시스템 연계 ○ 백업 시스템 구축 ③ 중독 상담 매뉴얼 마련 및 상담 인력 교육 ○ 중독 상담 교육 매뉴얼 마련 - WHO, AAPCC 등 국외 중독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상담 매뉴얼 등 분석과 미국 AAPCC SPI 프로그램 연수를 통해 상담 매뉴얼 마련 ○ 국외 우수기관인 미국 AAPCC SPI프로그램 교육 이수 및 노하우 습득 - 시기 : 시범 운영이전 2주간, - 인원 : 센터 운영 관리자 2명 ○ 매뉴얼에 의한 상담원 자체 교육 및 중독 상담 시범 운영 ④ 중독 DB를 연계한 중독 상담 시스템 구현 ○ 중독 상담 시 활용되는 중독 DB 사전 검증 - 독성학, 응급의학, 소아의학, 약학, 화학 등 중독 정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자문위원회를 통해 근거 기반의 중독 DB 검증 ○ 근거 기반 중독 DB를 연계한 중독 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현 - DB에 구축된 중독 물질 중 일부(5%)를 sampling해서 시스템 상에 구현하여 검증 자문위원회와 학문적 근거 타당성, 사용자 편의성, 시스템 오작동 등 검증 ?? (2,3차년도) 중독 센터 운영(상담 창구 운영) ① 상담 기능 단계적 확대 운영---운영(안)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고 운영 주간 시범 운영 주5일 주7일 운영 시간 “ 8~16시간/일 16~24시간/일 ② SPI 교육 프로토콜 개발 및 상담원 자체 교육(2~3주) ○ 전문적, 효율적인 중독 상담을 위해 SPI 교육 프로토콜을 개발 활용 ③ 중독 상담 센터 운영 관리 ○ Toxicology Specialist back up 체계 마련 - Toxicology Specialist Pool을 구축하여 중독 상담 센터의 SPI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독 환자 치료 중 의료진이 중독 전문 자문기관에 상시 자문 · 대한독성학회 등 관련 학회, 중독 치료 기관 등과 MOU 체결 추진 ○ CTI 시스템 내 중독 상담 정보 수집 및 분석 - 물질별, 제품별, 이용자 특성별(성별, 나이, 지역 등) 월별, 계절별 등 - 분석한 데이터 결과는 서울시 중독사고 surveillance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물질상담정보 기반 Annual toxicology report 제작 - 근거 기반의 중독 물질 DB 업데이트 및 지속적 이용 용이 ④ 서울시 중독센터 국제 인증 추진 ○ WHO PC 가이드라인에 따른 서울시 중독센터 국제인증 준비 및 신청 - 미국, 유럽 등 국제 규격의 중독센터로써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 인증 준비 · WHO PC 가이드라인: PIC(Poison Information Center) 가이드라인 참조. ⑤ 연간 운영 보고서 발간(3차년 하반기) ○ 중독센터 운영과 중독 상담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제 인증 규격에 맞춰 연간 운영보고서 발간 Ⅴ 수탁업체 선정 및 관리 1. 운영주체 선정 방안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조례5조)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운영주체 선정절차 희망기관 공모 공모대상 : 의료법인 및 비영리 단체·법인 ↓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제안서 평가표에 의거 심사) ↓ 1순위 협상대상 선정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와 우선협상 ↓ 계약 체결 과업내용, 제시가격, 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 제안요청서 및 평가방법 등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 2. 위탁업체 관리 방안 ?? 민간위탁관리지침(조직담당관)에 의한 적정한 사후관리 ○ 성과관리 중심의 지도점검 연1회 이상 실시 - 지침에 의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필요시 외부 전문가(회계감사) 참여 ?? 종합성과평가 시행 ○ 국내 최초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종합성과 평가를 통한 엄중한 관리(평가대상 : 연 5억원 이상 사업) - 평가시점 : 사업종료년도 하반기(‘23.하반기) - 신청시기 : 사업종료년도 기준 전년 하반기(‘22 하반기 수요조사) - 평가주체 : 조직담당관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 향상, 생활환경질환 예방 관리,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21년 예산의 전용·변경계획(안) 세부사업명 예산 과목(예산) 당초 변경(안) ○ 전용·변경 사유 : - 동 사업은「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로서 전문기관(업체)을 공모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 ’21년에는 센터의 기반이 되는 독성물질정보(DB)의 통합 및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기에 예산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사업비의 증액이 요구됨 ○ 변경시기 : 신규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의회 동의(2월 임시회) 이후 ○ 시행방법 : 별도 내부방침(예산담당관 협조) Ⅶ 추진일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월말 ○ 시의회 동의 ------------------------------------------ 2월 ○ 예산 전용 및 변경 ------------------------------------- 2월 ○ 회계계약심사(계약심사과),일상감사(감사위원회),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 3월 ○ 수탁기관 선정-----------------------------------------3~4월 (사전규격공고- 공모-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 DB 공유 협력위해 수탁기관에서 서울시와 유관기관 간 MOU체결의 장 마련 ※ 위 일정은 계약심사 통보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연차별 세부운영계획(안) 1부.
22013853
20210928041548
본청
감염병관리과-1071
D00000416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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