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대상 제출 안내 1.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108(2020.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설 연휴 기간 동안(`21.2.5.∼2.14.)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자치구 전통시장 부서·상인회·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차 허용 대상을 파악(변경 또는 신규 수요)하여‘21년 1월 20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변경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경찰청과 협의 진행 가. 변경 : 주차허용 폐지, 상시허용 ↔ 한시허용, 구간(장소), 시간 등 변경 ※ (붙임 1)자료의 비고란에 사유 기재 나. 신규 수요 : 주차관리 안내(인력배치, 입간판 설치 등)가 가능하고, 교통체증·안전사고·민원발생의 우려가 없는 시장 ※ (붙임 2)주차허용 신규조사표 작성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년 추석 연휴 주차허용 구간 및 연장 등 현황 1부. 3. 주차 허용 신규 수요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담당부서) 주무관 송인명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11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560 /전송 02-2133-0714 / song3806@seoul.go.kr / 부분공개(5)
22013076
2021092804154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17
D00000416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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