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경유) 제목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미지급수당(전문직수당)관련 청구서 제출 요청 건 1. 관련 근거 가. 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 기획팀-1260(2020. 12. 24.)호 나. 서울대학교병원 기획팀-1260(2020. 12. 24.)호 2. 우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 및 지원 인력의 지원·운영지침(지침)”에 따라 의료지원반에 투입된 총인건비를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동 지침은‘전문직 수당’을‘병원’내 확진자 치료를 위해 투입된 경우’로 정의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를‘시설’로 분류(2020. 11월)하여, ※의사의 경우 확진자 치룡업무 수행과 관계 없이 전문직 수당을 지급함 3. 이에 대해 중수본으로부터‘생활치료센터 내 의사 외 직종에 대한 전문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붙임1 참조)을 받아 이에 대해 통보하고 <생활치료센터 민간파견의료인력 ‘의사외 직종’의 ‘전문직 수당’ 지급 관련 질의 회신(요약)> □ 답변 - 생활치료센터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아니나, 의료진이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입소기간 동안 의료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수 있습니다. -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의 민간간호사의 경우에도 중수본 운용방안을 준용하여 전문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총인건비 청구서 1부. 3. 임금지급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명준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2012307
2021092804154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43
D000004166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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