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등 긴급 화재안전점검 계획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요양병원 등 긴급 화재안전점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330(2021.1.6.)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소방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 알림」 나. 예방과-267(2021.1.6.)호 「코로나19 관련시설 긴급 소방안전점검 계획 보고」 다. 본부 예방과-571(2021.1.8.)호 「요양병원 등 긴급 화재안전점검 추진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관내 요양병원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1. 12. ~ 1. 21. 나. 대 상 : 33개소 ○ 현장점검 : 요양병원 2개소 ○ 비대면 자율점검 : 28개소(요양병원 3, 노인의료복지시설 25개소)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관련 비대면 자율점검 기 실시 3개소(요양병원 3) 다. 동 원 : 검사지도팀장,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라. 주요 확인사항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시설에 대한 중요시설 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 펌프(주 및 보조), 수원의 적정여부, 방수압 및 배관상태 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속보설비 등 경보설비의 유지관리 사항 ※ 방재실내 수신기 정상(스위치 등) 관리, 예비전원 상태 등 ○ 비상구 출입문?피난계단?피난시설 등 유사시 활용, 사용가능 여부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업무 추진사항(교육 포함) ※ 화기취급사항 감독, 자체순찰기능 강화, 비상연락망 체계 확인 등 ○ 기타 건축물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 마.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와 동일하게 처리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 소방특별조사 방법과 동일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긴급 화재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구급팀에서는 안전점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레벨D 개인보호복을 필요한 수량만큼 지원하여 주시고, 나. 긴급 화재안전점검 일정 및 점검자 등 변경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변경 갈음 조치하고, 대상처에는 사전 유선통보 조치 다. 점검자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노령자가 거주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레벨D 개인보호복」 착용 준수 라. 안전점검 결과,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행활시설 현황 카드는 [붙임2,4,7]서식에 의거하여 2021. 1. 18.(월)한 제출 마. 또한 안전점검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오작동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 실시 철저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철저. 붙임 1. 요양병원 등 긴급 화재안전점검 추진 계획 1부. 2. 화재안전 특별점검부 1부. 3. 비대면 자율점검부(관계인 작성) 1부. 4. 코로나19 관련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추진결과(서식) 1부. 5. 75. 화재안전점검 추진실적 (서식) 1부. 6. 소독절차 1부. 7. 7. 요양병원 긴급 화재안전점검 대상 및 담당 현황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1/11 송기웅 협조자 담당자 이문희 시행 예방과-46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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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요양병원 등 긴급 화재안전점검 추진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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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재안전 특별점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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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대면 자율점검부(관계인 작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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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코로나19 관련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추진결과(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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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75. 화재안전점검 추진실적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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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소독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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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요양병원 긴급 화재안전점검 대상 및 담당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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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요양병원 등 긴급 화재안전점검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65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석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4167041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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