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파수도계량기 변상대금 부과 철저 1. 연일 지속된 강력한 한파로 많은 량의 동파계량기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여러 차례의 동파예방 안내 등에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 제2항에 의거 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 또는 노출 및 이탈 등이 의심되는 공사현장의 계량기가‘21.1.9. 현재 33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파 계량기 수용가 중 위와 같은 관리 부실인 경우 시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변상대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 현장민원과 1-8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01/11 장화영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35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11685
20210928041548
본청
계측관리과-355
D000004166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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