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보호복(4종, 5종)착용에 따른 소방피복 착용 불편 해소방안 시달 1. 소방감사담당관-15623(2020.12.21.)호 “성탄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계획” 2.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 점검 시, 방한복 착용 후 보호복(4종, 5종)을 입을 때 불편하다는 의견의 있어 해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 겨울철 방한복 착용상태에서 보호복(4종, 5종)을 착용하면 찢어지는 문제가 있어 방한복 내피만 입고 보호복을 착용하는 사례가 있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 나. 추진방안 ○ 코로나19 관련 출동으로 보호복(4종, 5종)을 착용하는 경우, 방한복으로 인한 보호복의 찢김으로 감염 발생이 우려되므로 한시적으로 내피만 착용가능 하도록 개선 ○ 추진기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한시적 개선) ※ 단, 대민업무, 사무실 등 제복 착용 기준에 어긋나는 착용은 불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영민 경리팀장 홍현기 소방행정과장 01/11 김시철 협조자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시행 소방행정과-69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52 소방행정과 경리팀 / www.fire.seoul.go.kr 전화 3706-1343 /전송 3706-1329 / / 대시민공개
22010671
20210928041548
본청
소방행정과-694
D00000416685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