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01072011070451& 수신자 (경유) 제목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안내 상수도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수기 철거후 아리수 직결음수대가 설치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중 음수대 관리상태가 양호한 귀 학교가 2020년 하반기 요금감면 학교로 선정되어, 기 납부된 2020년 하반기 (8월~12월) 요금 중 감면금액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감면내역 (단위:원,㎡) 고객번호 주소(성명) 납기 감면량 감면(전) 감면금액 감면(후) 4. 감면방법 ○ 수돗물 사용량의 20% 감면(상수도사용료및물이용부담금) ○ 짝수납기 고지→ 2021년 2월납기 요금에서 정산 5.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1항6호, 동조례시행규칙 제27조1항5호 6..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02-3146-2689)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현주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요금과장 01/11 손광언 협조자 시행 요금과-654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3146-2689 /전송 02-3146-2739 / rkdgudtls@seoul.go.kr / 부분공개(6)
22010460
20210928041548
본청
요금과-654
D00000416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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