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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17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민선정 고재정 윤보영 01/11 박유미 -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1.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민간위탁 추진계획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당사자 중심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운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Ⅱ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추진배경 및 운영방향 □ ‘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원화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대가 요구됨(인구 10만명당 정신재활시설 정원 13.6명으로 부족) ? 정신주간재활시설의 경우 현재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제32조∼38조에 명시된 통합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요구 및 서비스 이용경험조사에서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욕구와 서비스이용경험 분석(2019. 서울시의회)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취업지원, 여가활동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센터 설치 운영 필요 □ 운영방향 ?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와 지역주민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Ⅲ 민간위탁 운영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위탁 사업 :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운영 업무 - 시설유형 : 정신재활시설 중 종합시설(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 수탁기간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정신건강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주요 내용 ?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운영 ? 시설현황(안) - 임 ?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조직구성(안) - , , ? 예산지원 범위 - 인건비 지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 행정요원 등 - 운영비 등 지원 :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당해 연도 서울시 예산편성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Ⅳ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위탁사업명 :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제9조에 의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선정 ?? ?? ※ 매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위탁비용 변동 가능 ?? 위탁범위 ?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운영 - 당사자 중심의 문화·건강·복지 등 보편서비스 운영 - 지역사회 통합 사업 운영 - 정신질환자 취업지원 사업 - 주간재활시설 운영(50인) - 그 밖에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사업 ?? 주요 진행 절차 수탁기관 공 고 ? 적격자심의 위 원 회 구성, 심의 ? 비용심사 ?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약심사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계약심사과) (보건의료정책과) Ⅴ 세부 추진 계획(안) 1. 사전 절차 진행 ?? 서울시의회(제299회) 민간위탁 동의 : ‘21.2. ?? 일상감사 의뢰 : ‘21.3.~4. ? 시 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내 용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방침 - 수탁기관 선정기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및 협약서(안) 2. 위탁기관 공개 모집 ??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21. 3. ~4. 중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등 관련 제반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준용 ? 공고매체 :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 ?? 제출서류 ? 위탁사무 운영 공모신청서, 수탁운영계획서 ? 신청주체(기관)현황, 유사사업 수행실적, 투입인력 계획 ※ 신청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상의 기관현황 등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자 서약서 등 3. 적격자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 : ‘21. 5.~6.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 : 적격자심의위원 6~9명 ? 심의내용 : 수탁지관 사업 수행능력 평가 등 심사결과 수합 ? 심의방법 : 적격심의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심사결과 수합 ? 심사대상 : 참가자격을 갖추고,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중 6명 이상(위원장 포함) :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중 위촉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 호선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회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의 종료 후 위원회 자동 해산 ?? 심의방법 및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PT발표 : 신청기관별 25분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답변 10분) - 심사당일 추첨으로 결정 ※ 사업계획 및 설명은 신청기관에서 준비한 PPT로 발표함(미발표시 신청포기로 간주) ? 위탁체 선정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기관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가하고,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기관 선정(서열 부여) ? 동점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 -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 -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협상에 의한 계약준용)으로 선정 ? 1개 기관만 신청 시 재공고,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만 참여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의 4. 심의결과 및 협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결과 ? 고득점 순으로 적격 대상(1순위 기관)을 선정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1. 7월 ?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대상기관과 사업계획 등 협상 후 협약체결 Ⅵ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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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17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선정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4166720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