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강승희 주혜란 오경희 12/24 오관영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代권우정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목 차 Ⅰ. 시민숙의예산 개요 1 Ⅱ. 2020년 추진실적 및 주요 운영성과 등 4 Ⅲ. 2021년 추진방향 10 Ⅳ.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12 1 운영개요 2 시민숙의예산 추진체계 3 세부 추진계획 12 13 14 Ⅴ. 시민숙의예산 운영기구 26 Ⅵ. 시민참여 역량강화 36 Ⅶ. 숙의예산사업 품질 강화 39 Ⅷ. 시민참여예산 제도 정착 및 발전 44 Ⅸ.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49 [붙임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수칙 54 [붙임 2] 숙의진행 가이드 55 [붙임 3] 서약서 56 [붙임 4]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57 [붙임 5] 광역제안형사업 신청서 58 [붙임 6]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시민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60 [붙임 7] 숙의예산운영 체계도 61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을 확대 추진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Ⅰ 시민숙의예산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50호, ‘19.12.31)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 (’19년 2천억 → ’20년 6천억 → ’21년 1조원) 시 재정에 시민참여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의견제시, 결산, 예산낭비 등 시민참여) 숙의형 제안(공모)형 (700억원 규모) ※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은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으로, 2012년 도입 정착된바,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용어와 병행 사용 ??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을 2012년 도입,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추가 도입 구분 사업내용 제안형 (700억원 내외) 광역 단위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 지역 단위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숙의형(기존계속사업) 9,300억원(‘21년) ?? 추진경과 ? ’12년 : 주민참여예산제도 500억원 규모 도입(132건 499억원 선정) ? ’13년 : 500억원 규모(223건 503억원 선정) ? ’14년 : 500억원 규모(352건 500억원 선정) ? ’15년 : 500억원 규모(524건 498억원 선정) - 시 전체공통사업(375억원)과 구 지역사업(125억원, 구별5억)으로 이원화 - 시 전체공통사업 제안사업 선정 시 전자투표 도입으로 시민참여 대폭 확대 ? ’16년 : 500억원 규모(804건 500억원 선정) - 시 및 자치구 사업 구분 :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 ’17년 : 700억원 규모(766건 593억원 선정)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18년 : 700억원 규모(730건 647억원 선정) ? ’18. 5월 : 민선7기 시장 공약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19년 : 700억원 규모(852건 676억원 선정) ? ’19. 4.30. : 시의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가결 ? ’19. 5월~ : 2019 시민숙의예산 시범실시(6개분야) ? ’19. 7. 1. : 시의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기획조정실 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 1월~ : 2020 시민숙의예산 13개 분야 추진 ? ’20. 7.16.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시행 - 서울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보장 등 【 서울시 예산에의 시민참여 확대 】 예산 직접 참여 기존 700억원(참여예산)에서 1조원으로 시민참여범위 확대(숙의예산)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제안형 (참여예산) (700억원 내외) 광역 단위 (400억원 내외) 광역제안형 (300억원 내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100억원 내외)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과 정책 공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 ※ 우수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제안사업 30억 포함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분야) 지역 단위 (300억원 내외) 구단위계획형 (245억원 내외)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 (55억원 내외)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서울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 숙의형 (‘19년 1,300억원→‘20년 5,300억원 →‘21년 9,300억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예산 간접 참여 서울시 전체예산 등에 대한 의견제시, 사업 모니터링 등 ? 참여대상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별도 구성 운영 ? 주요내용 - 서울시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제시 - 분야별 서울시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사업 모니터링, 예산낭비신고 및 현장확인 등 감시?예방?홍보 활동 등 Ⅱ 2020년 추진실적 및 주요 운영성과 등 1 추진실적 ?? 시민숙의예산 본격 실시(13개 분야 ※ ’19년 6개 분야 시범실시) ○ 대상 선정(20.4월)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 13개 - 정책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 주요정책 분야의 대상 선정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운영(20.2월, 운영 4~7월) : 숙의 직접 참여 - 구성 : 시민 및 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368명 - 운영 : 예산 사업의 숙의절차 진행, 심의 조정 (※ 13개 분야 총 84회) ??분야별 특성에 따라 소분과 구성 또는 별도 거버넌스 활용한 시민정책의견 수렴 ○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20.4~8월) : 숙의 온라인 참여 - 구성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한 일반시민 1,000명 선발(13개 분야별 60~70명 구성) - 운영 : 숙의 단계별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제시 등(※ 의견 9,324건, 공감 1,448개)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구성?운영(20.5~12월) : 숙의운영 총괄지원 - 구성 : 시의원, 예산전문가, 시민단체, ‘숙의예산시민회’ 대표 등 16명 - 운영 : 숙의진행과정 모니터링,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현황 공유, 숙의예산제 개선방안 의견 제시 등 (※ 4회 실시) < 2020년 숙의실시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숙의대상 (126건) 숙의결과 (126건) 시민투표결과 (87건) 숙의예산 시 민 회 (숙의횟수) 온시민예산광장 공감표출 의견제시 계 9,784 12,698 11,253 84 1,448 9,324 민주서울 113 153 99 17 258 1,807 복 지 693 1,125 643 12 156 1,114 여 성 587 631 520 8 114 610 환 경 184 238 206 5 77 692 노동민생 212 336 156 5 89 597 시민건강 326 383 378 6 65 654 문 화 241 297 220 5 89 773 안 전 1,415 1,181 1,181 5 97 576 도시재생 325 381 381 4 74 323 공 원 4,361 5,720 5,649 4 132 607 관광체육 123 128 128 6 165 568 주 택 511 1,371 938 5 82 695 교 통 693 754 754 2 50 308 ?? 2021년 시민숙의예산(제안형) 선정 : 898건 666.04억원 ○ 광역단위(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 62건 372.8억원 - 제안사업 시?구 사무구분, 통폐합 및 적격성 검토(3~4월)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사업심사 등) 추진 : 사업심사(4~7월) ※ 사전 검토회의, 제안자 청취, 현장확인, 숙의심사, 1차 사업 및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등 145회1,681명 참여 - 최종 사업선정 시민투표(8.3~8.29) 및 한마당 총회(8.29) ※ 참여예산 제도?시민투표 대상사업 전시, 25개 자치구 현장투표소?시청역사 현장 홍보 및 투표소 운영, 시민투표(엠보팅) 101,232명 참여(참여예산위원 119명, 예산학교 회원 384명, 제안자 484명, 일반시민 100,245명), 한마당 총회(총회· 온라인 홍보 전시 등) 4,300명 참여 ○ 지역단위(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836건 293.24억원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 구단위(24개 구 244건), 동 단위(166개 동 592건) 사업 선정 ?? 시 전체예산 편성 과정의 시민참여 ○ 참여위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5개 분과 75명) ○ 참여내용 : 2021 서울시 전체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 20개 실·본부·국, 249개 주요사업, 9조 5,448억원에 대하여 검토 및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2021 예산 편성방향 제시(5~6월) → 주요사업 의견수렴(8월) → 시민의견서 작성?확정(9~10월) → 시민의견서 시의회 제출(11.2) ?? 예산학교 운영 : 2,349명 교육 참여(예산학교 회원 487명 양성) ○ 교육대상 : 일반시민, 숙의예산시민회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 운영결과(’20.12.22.기준) : 연 2,349명 교육 참여 - 시민예산과정 : 온라인 연 692명, 오프라인 연 316명(24회) 참여 - 숙의예산과정 : 온라인 연 722명 참여 - 심화예산과정 : 온라인 연 217명, 오프라인 연 117명(3회) 참여 -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285명 참여 ※ ‘20년 시민예산과정 수료자 : 487명(’12~’20년 12.22.기준 예산학교 회원 3,985명) ‘20년말 기준 예산학교 추진결과 별도 작성 예정 2 주요 운영 성과 주요 성과 ?? 시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2,000억원→6,000억원)함으로써 시민참여의 범위와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민-관협의체 운영과 숙의 전 과정 공개로 시민 참여의 대표성과 개방성, 투명성 확대 ?? ‘숙의를 통해 예산안 편성을 시민과 공동 설계’, ‘시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시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시민 효능감 및 책임감 강화’의 계기 마련 ??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의 범위와 규모 확대 ○ 시민이 참여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규모 확대 : 700억원 ? 6천억원 - ‘18년 700억원→ ‘19년 2,000억원→ ‘20년 6,000억원→ ‘21년 1조원 ○ 참여범위 확대 : 단년도 사업(신규) ⇒ 시 주요 정책 사업(기존) - 시 주요 정책 ‘19년 6개 분야 → ’20년 13개 분야로 확대 ?? 온·오프라인 참여를 통한 참여의 대표성과 개방성 확대 ○ 오프라인 : 민-관협의체(숙의예산시민회, 민관예산협의회) 숙의 심사 ○ 온 라 인 :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시민참여단 1,000명), 시민투표(엠보팅 104,474명) 등 ?? 온라인 생중계 시범실시 등 숙의 전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 숙의사업 선정→편성→집행→결산까지의 전과정 홈페이지 공개 ○ 민주서울 분야 온라인 생중계 시범실시, 속기록 및 회의결과 공개 등 ?? 숙의를 통해 예산을 시민과 공동 설계, 시민 효능감 및 책임감 강화 ○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로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민주 시민으로 바뀌는 감동을 체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얻음 ※ 숙의예산시민회 설문조사 결과(2020.8.), 시민숙의예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41%임 ?? 시 예산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보장(조례개정) ○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민관예산협의회 기능에 제안사업 외에 기존(계속)사업에 대한 심사기능 추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300명 이내 → 500명 이내, 민관예산협의회 20명 내외 → 100명 이내로 확대, 지원협의회 25명 이내 → 50명 이내로 확대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업이나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제안사업 컨설팅 운영 내실화 및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향상 제고 ○ 컨설팅 대상사업에 대해 시민제안서 숙성 및 품질 향상 - 컨설팅 사례 공유, 컨설턴트에게 전문분야 및 지역별로 사업을 선택·배분하여 양질의 컨설팅 제공 ※ ’20년 105건 컨설팅 완료 ○ 시민제안사업 집행 과정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실시(’20.6~12월) - ’20년 진행중인 시민제안사업(83개 사업, 37,348백만원)에 대해 ‘사업계획 취지 및 이행,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에 대해 집행과정의 사업평가(서면) 및 모니터링 운영 ?? 예산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온라인 교육 제공으로 편의성 향상 ○ 예산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 통합 제공 -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신설), 심화예산과정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한 실무교육 제공 및 사회적 약자(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사회재난 등) 주제·대상별 맞춤 교육 운영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학교 기본교재를 신규 제작하여 공통 교재로 활용 ○ 코로나19 대응 위해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의성 제고 - 숙의예산과정 3~4월, 심화예산과정 일부과정 4~5월에 온라인 교육 제공 ??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확대(19개 ? 24개) - 참여예산사업(구별 4.5~5.5억원)을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구단위계획형) 추진 시 추가지원(5억원) - ’17년 도입 후 매년 추진 區 증가(’21년 全 자치구로 확대·시행 예정) ○ 동단위계획형 지원 추진 동 확대(25개 자치구 145개동 ? 25개 자치구 166개동) 3 한계점 및 개선방향 ?? 행정의 참여예산제도 참여동기 상실 우려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는 시민, 해당 실·본부·국 과장(팀장) 등이 참여, 수차례의 민-관 숙의를 통해 공동으로 예산을 설계하나 숙의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는 등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작용 - 숙의예산 추진력 상실 및 신뢰도 약화로 숙의예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됨 - 민-관이 예산을 공동으로 설계한다는 숙의예산의 취지를 훼손하며, 숙의에 참여한 시민의 민원 발생 및 실·본부·국 공무원의 제도 수용 반발 ? 상반기에 결산, 추경, 사업계획 수립 등 기본 업무가 많고, 시민참여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상 절차가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져 실·본부·국 담당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 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예산안 검토시 숙의결과 최대한 존중 ?? 신규 제안사업 검토·선정(제안형(참여예산))과 기존 주요사업 예산(숙의형)을 통합심사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 제고 ?? 실·본부·국 숙의예산 담당자에게 수당(특정업무경비)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 모색 ?? 충분한 숙의기간, 수평적 관계에서의 민관 공동 예산심사 필요 ? ‘19년 숙의예산 시범 실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충분한 숙의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민-관의 수평적 의사소통 관계에서 숙의가 추진되어야 하나, 실·본부·국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 의견 제시보다는 질의에 대한 방어적 답변 제시 ? 실·본부·국에서의 숙의예산시민회 소극적 운영으로 참여시민의 민원 발생 - 일부 실·본부·국에서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제도 및 주요 사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호소, - 숙의를 실시하지 않는 실·본부·국도 있어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운영 ?? 실질적 숙의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회의 병행 ?? 숙의사업 선정~예산안 작성까지 수평적 의사소통 관계속에서 민-관이 함께 숙의하여 예산 설계하는 분위기 조성 - 단계별 회의과정 안내, 민주적 회의운영과 갈등예방기법 등 교육실시 등 ?? 市 참여예산을 구청장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지적 ? 일부 자치구에서 구청장 역점사업 및 성과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치구 공무원이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시민투표(엠보팅) 강제 할당 등을 하여 민원 발생 ?? 이메일등을 통한 일괄접수 미시행, 패널티 부여, 자치구 IP추적을 통한 제안사업 등록 차단(‘21) 등 대응 조치 ?? 지속 강제 동원 민원발생 구는 지역예산 지원 중단 등 강력 조치 방안 모색 ?? 지역단위 사업 비중 증가로 광역단위의 참여예산(신규재원) 규모 축소 우려 ? 시민숙의예산(제안형) 운영 규모(700억원 내외) 중 지역단위 사업(구·동단위 계획형)의 비중 증가로 광역단위의 실질적 참여예산 규모 축소 우려 - 19년 : 19개구, 81개동 ? 20년 : 24개구, 145개동 ? 21년 : 24개구, 166개동 ?? 시민숙의예산 추진 시 지역단위 참여예산과 분리 모색 - 별도 지원체계(주민세 징수분 지원과 연계, “(가칭)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등 검토) 모색 ?? 시민숙의예산 과정에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확대 필요 ? 시민숙의예산 사업중 시민제안에 대해 공론과 숙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사업의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시민숙의예산 숙의대상 범위 전부서 확대로 숙의범위내 협치구현 가능 ?? 광역협치형 예산을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예산으로 전환 추진 필요 Ⅲ 2021년 추진방향 ※20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1. 통합심사 및 절차 간소화로 효율성 제고 ?? 시민제안사업과 기존사업 심사를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통합 심사 ○ ’20년에는 시민제안사업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사하고, 기존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각각 심사했으나 ’21년부터는 통합 심사 - 신규 제안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한 숙의심사 기구를「숙의예산민관협의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 ?? 시민제안정책이 사업 실행으로 이어지는「민주주의 서울 제안형」예산 확대 ○ ’21년 전분야로 확대되는 숙의예산 내에 협치 구현이 가능하므로 기존 광역협치형 사업 예산을「민주주의 서울 제안형」으로 전환 추진 2. 더 많은, 더 깊은 시민 참여로 대중성, 대표성 확보 ?? 정책분야 숙의 단계 : 더 많은 시민 참여·공론화 ① 시 주요정책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 행정 전 분야 추진 : 18개 분야 ②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연계(2020. 8월~ 2021. 7월) - 시민의 제안과 공론을 통해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 ④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실시(2021. 8. 28) - 숙의예산 승인, 제안사업 선정 결정·승인, 운영 성과 공유, 시민의견 수렴 등 ③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2021. 9월) - 시 재정운용 및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 내용을 숙의 정책분야 선정 시 반영 ⑤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2021. 3월~) : 숙의 전과정 홈페이지 공개, 시민의견 수렴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 일반시민 1,000명 선발(과학적 표본 추출방식) ?? 예산 숙의 단계 : 더 깊은 숙의(관련분야 전문가+시민참여예산위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를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성하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50:50 구성 원칙 ※ 필요시, 소분과 구성·운영, 기 설치된 민관거버넌스 활용 가능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온라인 시민의견(온시민예산광장)을 포함하여 오프라인 숙의 진행 3. 예산과정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 코로나 19 대응 충분한 숙의기간 확보와 심도 있는 토론 기회 보장 ○ 온·오프라인 회의 방식 병행으로 충분한 숙의기간 확보 및 숙의단계별 사전 정보 제공으로 심사품질 향상 ○ 민-관 공동 예산설계를 위한 숙의 방법 및 절차 등 제시 - 숙의기본원칙 존중 및 수평적 관계에서 민관공동 심사 ??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시민참여예산 취지 및 주도적 참여 필요성 적극 홍보 ○ 자치구 공무원 및 시민 강제동원 사전 차단을 위한 강력조치로 민주적 시민참여 보장 - 자치구의 제안사업 등록을 차단하고 자치구 평가체계 개선으로 강제동원 민원 발생 차단 4. 시민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숙의예산 참여시민의 역량 강화 확대 ?? 시민숙의예산 통합심사 방안에 따라 예산학교 시민 역량강화에 집중 ○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 -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 및 장애인, 청소년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숙의 참가자의 예산 및 시정이해 관련 필수학습 및 심화교육 등 강화 ○ 시민숙의예산 전부서 전면 확대 실시로 원활한 숙의를 위해 서울시 예산, 숙의예산의 이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필수·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강화 5.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국제컨퍼런스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국제컨퍼런스 개최(‘21.8.27~28), 세계참여예산 추진도시와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 온·오프라인시스템 병행 추진 ○ 서울시 참여예산의 미래전략 발표, 참여예산제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등 Ⅳ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1 운영 개요 ?? 운영규모 : 1조원 ? 숙의형 9,300억원, 제안형 700억원 내외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제안형 (참여예산) (700억원 내외) 광역 단위 (400억원 내외) 광역제안형 (300억원 내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100억원 내외)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과 정책 공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 ※ 우수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제안사업 30억 포함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분야) 지역 단위 (300억원 내외) 구단위계획형 (245억원 내외)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 (55억원 내외)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서울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 숙의형 (‘19년 1,300억원→‘20년 5,300억원 →‘21년 9,300억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설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세부계획은 추진부서에서 별도 수립 시행 ?? 대상분야 : 광역단위 시 주요 정책 18개 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13개 분야 기 추진) ?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5개 분야 신규 추진) ?? 대상범위 : 기존(계속)사업, 신규(시민제안) 사업 ○ 사업의 시급성, 유사 중복성 등 효율적 심사를 위해 심사기구 일원화 및 통합심사 ?? 현행 : 숙의예산시민회(기존 계속사업), 민관예산협의회(시민제안사업) ? 변경 : 숙의예산민관협의회(기존 계속사업 + 시민제안사업) ?? 운영방법 ○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및 온시민예산광장을 모집 하여 특성에 맞는 숙의·공론실시 -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 숙의운영 총괄 지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 - (온시민예산광장) : 숙의단계별 공유,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의견제시 ※ 좋은예산시민회(’19) → 숙의예산시민회(’20) → 숙의예산민관협의회(’21)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숙의형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하는 제안형 사업을 종합 심사하는 기구로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 운영절차 실·본부·국별 준비단 구성 (‘20.12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20.12~’21.2월) ? 숙의 준비 (사전교육, 제안사업 공모 및 사업부서 분류·검토 등) (‘21.2~3월) ? 숙의대상사업 선정 기존사업(배분액 범위) 목록 작성, 제안사업 검토결과 확인 (’21. 4월)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21.4~5월) ? 집중 숙의 실시 (‘21. 5~7월) ? 제안사업 시민투표 숙의예산(안) 총회 승인 (‘21. 8월) ? 숙의예산(안) 편성 ※ 시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 (‘21. 9~12월) 제안사업 시민투표대상(130%) 결정 (7.8일까지) → 이의·공고(7.12~16) 2 시민숙의예산 추진체계 1. 주요 정책 분야 선정 및 예산 한도액 배분, 시민제안사업 공모 접수 및 분류 배분 2.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실?본부?국 운영 지원 3. 시민숙의예산 프로세스 관리 및 모니터링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실·본부·국별 주요 정책 추진방향, 예산현황 등 안내 및 자료 제공, 제안사업 검토 3. 사업설명서 작성 및 숙의예산 편성 ※ 시민제안사업은 총회 승인 후 사업설명서 작성 및 예산편성 3 세부 추진계획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 2021. 1월 ▣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 주요 정책 18개 분야 결정(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기존 : ① 민주서울, ② 여성, ③ 복지, ④ 환경, ⑤ 시민건강, ⑥ 노동민생, ⑦ 안전, ⑧ 교통, ⑨ 문화, ⑩ 관광체육, ⑪ 주택, ⑫ 도시재생, ⑬ 공원 - 추가 : ⑭ 경제, ⑮ 스마트도시, ? 교육, ? 물순환안전, ? 한강 1) 준비단 구성 및 운영 : ’20.12월 해당 실·본부·국 ▣ 구성 : 각 실·본부·국별 민간거버넌스 활용·구성(5명 이내) ※ 숙의예산 기추진 실·본부·국에서는 기존 숙의예산시민회 참여위원 포함·구성 ▣ 역할 : ’21년도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방법(소분과 구성 등), 인원수 및 숙의방법 등 논의 ▣ 구성·운영절차 ① 실·본부·국 예산 주무부서 공무원과 시민(관련정책 민간거버넌스 위원 또는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중 대표 1명)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회의 실시 ?? 2021년 숙의예산 추진계획 및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기능, 준비단 구성에 대한 설명 ② 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 구성 - 분야별/실·본부·국 특성에 맞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법(전체회의 또는 소분과 운영) 논의, 인원수 확정 ?? 전체회의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시민 위원수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소분과 구성은 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 ③ 20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계획 제출(실·본부·국→시민숙의예산담당관) 2)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 ’21.1~2월 해당 실·본부·국 ▣ 구성방법 : 실·본부·국별 준비단에서 논의 후 수립한 2021년 숙의예산민관 협의회 구성계획에 따라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총원의 2/3이상을 시민으로 구성하고, 시민은 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50:50으로 구성 원칙(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 ※ 시민 위원수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① 전문가 : 분야별 단체 종사자, 활동시민,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실·본부·국별 선발) ② 시민참여예산위원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선발 → 통보) <참여예산위원 선발 방법> ?? 선발 대상 : 예산학교 기이수 회원(약 3,900여명) ?? 선발 인원 : 각 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시민 총 위원의 1/2 선발 ?? 선발 공고 : 2021.1.18.(월)~1.31.(일)(2주간), 희망 분야 신청 ?? 선발 방법 : 2021. 2. 3.(수) - 희망분야,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무작위 선발 ?? 각 실?본부?국에 참여예산위원 명단 통보 : ~ 2021. 2. 4.(목) ③ 공무원 : 해당분야 과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2. 숙 의 준 비 2021. 2월 ~ 3월 (2개월) 1) 숙의예산 사전교육 : ‘21.2월 ▣ 교육대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및 공무원 ▣ 교육내용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대상 기본교육 ○ 예산개요, 서울시예산 및 숙의예산에 대한 일반이해 ○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체계, 예산분석 기법 등 이해 ○ 숙의예산 경험 공유 및 유의점 이해 ○ 시민제안사업 선정절차 및 심사방법 이해 등 ▣ 교육방법 : 평생학습 포털 활용 동영상 학습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원 전체(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필수 이수 2) 시민제안사업 공모 및 분류·검토 : ‘21.2~3월 ▣ 시민제안사업 공모 : ‘21. 2월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사업설명 동영상,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신청기간 : 2021.2.1~2.28.(1개월)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방문 접수 ▣ 시민제안사업 분류 및 검토 : ’21. 3월 ○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해당 실·본부·국으로 분류 ○ 실·본부·국(각 부서)에서 ① 법령 등 위반 사업,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 등 ② 신규사업 ③ 기존 사업 ④ 자치구 고유사업으로 구분 및 검토 ○ 광역제안형 사업 ② 신규사업은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심사에 회부, ③ 기존 사업으로 검토된 사업은 기존 계속사업에 포함하여 숙의 심사, ① 법령 위반사업 등은 검토결과 적정한지 심사(법령 위반 등에 미해당시 숙의대상에 포함) ○ 광역제안형으로 신청된 사업중 ④ 자치구 고유사업은 실?본부?국에서 분류 후 해당 자치구로 이관(구단위계획형 또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으로 심사토록 조치) <※ 1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사업의 처리방안>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시민 밀접사업에 대한 예산과는 거리가 있어 참여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고, ??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은 전문영역에 해당하여 참여예산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① 법령 등 위반 사업,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 등”으로 분류 ?? 그 외 제안사업(혁신기획관, 지역발전본부 등 소관 사업)은 민주서울 분야 숙의예산민관 협의회에서 숙의 심사 3. 숙의?공론 실시 2021. 2월 ~ 7월 (6개월)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 1~2단계 : ‘21년에 숙의예산 최초 도입 및 경험이 부족한 실·본부·국에서 숙의·공론할 수 있도록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주관·실시 ?? 3단계~ : 실·본부·국에서 주관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숙의 실시 ※ 3단계(심사대상 사업 선정) 부터 소분과 운영 ?? 분야별 회장 및 분과장 대상 심화교육 실시, 시민참여예산제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숙의 진행 방법 안내 및 현황 공유 1단계 : ‘21. 2~3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오리엔테이션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환영회, 발대식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위원간 인사 ○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직무윤리 교육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방향, 숙의방법(대면, 비대면), 일정 등 논의 ○ 숙의 가이드 및 매뉴얼(프로세스 등) ○ 시민의견서 작성 안내 등 ▣ 시민숙의예산 심화교육 ○ 교육대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전체(※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필수 이수) ○ 교육횟수 : 20회(회당 50명 이내) ○ 교육내용 : 예산실무과정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체계, 예산분석기법 이해, 숙의형 및 제안형 통합운영 방식 교육, 예산개요 및 서울시 주요사업 이해 등 ○ 교육방법 : 강의, 토의 등 병행운영 2단계 : ‘21. 3~4월 시민숙의예산담당관/해당 실·본부·국 ▣ 실본부국별 숙의예산 사전이해과정(해당 실·본부·국) : 2021.3월 ○ 운영방법 ① 숙의예산담당관에서 회의주관(회의장, 일정 등 총괄)하고, 실·본부·국에서 숙의 대상분야 사전 이해(분야별 정책방향, 예산사업) 등 설명(1~2회) ② 분야별 정책 목표와 주요 사업, 사업설명서(전체)를 게시(참여예산 홈페이지) ○ 주요내용 - 해당분야(실국)별 주요 사업 및 예산현황,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숙의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주요사업(법정 의무경비, 행정운영경비 제외 사업) 설명 ※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사업설명서(2020년) 등 기존 자료 활용 ▣ 회장 및 간사선출 ○ 분야별 전체 회장 및 간사, 분과장 선출 ○ 온예산분과 활동 위원 선정(명단 확정) ▣ 시민제안사업 위원별 사전 서면 검토 ○ 시민제안의 심도있는 숙의 심사를 위해 위원별 사전 서면 검토 - 제안사업 심사자료를 사전 제작·배부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장 및 분과장 심화교육 실시 ○ 숙의진행 중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리스크 관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 범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권한 등 ○ 민주적 회의운영과 갈등예방 기법 등 ○ 시민의견서 작성 교육 등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시민의견서 작성 (현 온예산분과) 위원을 선발하여 8월 이후 지속 활동할 계획임 3단계 : ‘21. 4월 숙의예산민관협의회/해당 실·본부·국 ▣ 숙의대상(숙의형)사업 선정 ○ 숙의대상사업 : 법정의무경비,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 ○ 분야별 숙의 배분액 범위 내 숙의대상사업 선정 - 원활한 숙의 진행을 위해 실·본부·국에서 숙의대상사업 초안을 작성할 수 있음. 최종 숙의대상사업 선정은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 ▣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 심사대상 선정 ○ 대상 : 시민 제안사업 중 ② 신규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 ① 법령 등 위반사업 등, ③ 기존사업으로 검토된 사업 중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 ○ 방법 :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선정 ※ 유사사업 통폐합 4단계 : ‘21. 4~5월 숙의예산민관협의회/해당 실·본부·국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 ○ 숙의 대상 사업 담당 공무원, 제안자(필요시)로부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 - 시민제안사업의 경우 제안자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 참고자료나 동영상 자료 등 제출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계속사업 및 신규 제안사업의 현장확인 실시 - 현장확인 결과 공유 5단계 : ‘21. 5~7월 숙의예산민관협의회/해당 실·본부·국 ▣ 숙의심사(※ 숙의 횟수 제한 없음) ○ (숙의형)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별 예산규모 적정성에 대한 심사 ○ (광역제안형) 사업의 구체화 및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 발전, 배분 130%범위내 사업 선정 ?? 실·본부·국에서 실시한 사업검토 결과에 대하여 숙의과정 중 숙의대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② 신규사업 ③ 기존 사업으로 변경하여 심사 가능 ?? 광역제안형 사업 우선순위 결정(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130%)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상정 ○ 분야별 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우선사업 결정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상정 -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00억원 기준 130%인 390억원 - 시 사업 중에서 통폐합 구체화 후에도, 수혜범위가 1개 구로 제한적인 사업은 시민투표 대상사업에서 배제 ?? 서울시 직접 수행사업(예 : 한강, 서울숲 등 관련사업)이나 시범사업은 가능 ※ 지방자치법 시사무 규정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 ◈ 사업내용 숙의 - 숙의대상사업의 지속여부, 사업별 규모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심의 -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사업 예산(안) 결정 <통합숙의?심사> ?? (숙의형)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사업별 예산규모 조정 ?? (광역제안형)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심의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 필요 시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 숙의과정에 예산담당관 참여 - 숙의대상사업 선정 등 숙의과정 처음부터 참여 - 의제발굴 및 진행과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작성 등)에 의견제시 ◈ 온시민예산광장 의견 반영?숙의 - 온라인에 단계별 숙의과정 공유 및 일반시민 의견제시 - 온시민예산광장의 의견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공유 및 의견을 반영하여 숙의한 결과 공개 <온시민예산광장 > ◎ 분야별로 숙의예산에 대해 학습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민참여단 - 구성인원 : 일반시민 1,000명 - 구성방식 : 전문업체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선발(18개 분야 각 55~60명으로 구성) ▣ 소분과 및 공론장 운영 ○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폭넓은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실?본부?국별 소분과 구성?운영 가능 - 소분과별 대표가 모여 분야별 전체 숙의사업 공유, 통합 및 조정 가능 - 실·본부·국별 숙의결과는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 ○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공론장 운영 가능 - 이의?조정제기 등이 많아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시민공론장 개최 - 해당 실?본부?국에서 시민공론장 개최계획 수립 후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예산 재배정 요청 ⇒ 6개 분야 선정 후 시민공론장 개최 ▣ 숙의운영 지원단 ○ 숙의과정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관리?환류 등을 위한 시민참여단 - 구성인원 : 일반시민 18명(분야별 1명) ○ 숙의운영 지원단 기능 및 역할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자료 준비 지원(위원 연락, 회의 지원 등) - 회의 참관하여 안건의 진행상황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쟁점사항 정리, 숙의 프로세스가 당초 설계대로 운영되는지, 회의운용 방식 등 모니터링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제출 - 분야별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 해당 분야 실?본부?국 제출 6단계 : ‘21. 7~8월 ▣ 숙의예산(안) 작성 ○ (숙의형) 숙의결과를 반영하여 실·본부·국에서 사업설명서 작성 ○ (광역제안형) 시민투표(130%→100%) 후 최종 선정(8월)된 사업에 대하여 실·본부·국에서 사업설명서 작성 4. 시민투표(엠보팅) 2021. 8월 ▣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 최종 선정(130%→100%) ○ 투표대상 : 일반시민, 참여예산위원, 전문가(분야별 단체 종사자, 활동시민,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회의 참여자 등 ○ 투표 반영비율 등 구 분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반영비율 20% 5% 5% 7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자치구별 현장 PC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참여예산위원은 출석률 50% 이하(’21.7월말 기준)일 경우, 예산학교 회원 투표 반영 비율과 동일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전문가)의 투표 반영여부 추후 검토 예정(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에서 결정) ○ 투표결과 활용 : 최종 선정 제안사업(100%)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 ▣ 총회 개최 : 2021.8.28.(토), 다목적홀 등(추후 변경 가능) ○ 市 제출 시민숙의예산안(기존사업, 신규사업) 최종 승인·의결 - 시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및 시민숙의예산안 승인·의결 - 우수 실행사업 선정?시상 등 시민 및 위원 참여프로그램 운영(별도 계획 수립) ?? 기존사업에 대한 시민투표는 효율성이 크지 않아 시민투표 미실시 5. 성과 공유회 등 시민의견수렴 2021. 8월~11월 ▣ 숙의예산 운영성과 공유회(’21.8.28.(한마당 총회)) ○ 정부 및 전국 광역시도 초청 숙의예산 추진결과 공유회 실시 ○ 2021년 숙의예산 추진 실적,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시민의견 수렴 ▣ 시민참여예산제 토론회 개최(’21.12.) ○ 참여예산제의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발전방향 토의 등 6. 예산편성 2021. 7월~12월 ▣ 실?본부?국 예산안에 반영(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제출) ○ 숙의결과를 실·본부·국 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제출 ○ 제출된 시민숙의예산안에 대하여 시(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검토 후 최종 반영 후 시의회 제출 -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르며, 사전절차 이행 ※ 시(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검토(안)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공유 - 예산안 검토시 숙의결과를 최대한 존중(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7. 예산안 시의회 제출 (시의회 심의 의결 후 2022년 숙의예산 최종 편성 확정<21.12월>) 〈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 심사 〉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00억원 내외 -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대상사업 : 시정 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 주요분야(18개)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 자치구 사업을 광역제안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 심사 (구단위계획형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심사토록 조치) ○ 추진방법 -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심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분야별 한도액(130%)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 - 참여예산 총회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및 제안자 투표, 시민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승인 ?? 추진절차 제안사업 공모 숙의준비(사전교육) ? 제안사업 분류 및 검토 ? 심사대상 선정 (검토결과 확인),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 집중 숙의 실시 제안사업 시민투표대상(130%) 결정 < ’21. 2. 2 ~ 2. 28.> < ’21. 3. 1 ~ 3. 31.> < ’21. 4 ~ 5월 > < ’21. 5 ~ 7월 > ? 제안사업 시민투표 ? 한마당 총회 (2022년 시민제안사업 선정 및 승인·의결) ? 예산안 편성 (실·본부·국) ?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 의회) < ’21. 8. 2. ~ 8. 28.> < ’21. 8월 > < ’21. 9 ~ 10월 > < ’21. 12월 > 〈 시민참여예산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 〉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운영, 시민숙의예산(제안형) 공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처리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수집?이용 동의 조건) 기간 만료 후 폐기 ??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 수집·처리 계획 구 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운영 시민숙의예산(제안형) 공모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시민참여예산위원회?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관리 시민 제안사업 관리 대 상 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숙의 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위촉 대상자, 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사업 제안자 수집?이용 항목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소속 자치구, 위원 및 회원 활동 사진?영상 이름(단체명?대표자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소속 자치구 보유?이용 기간 ?예산학교 교육 수료자 - 회원 탈퇴 시까지 ?예산학교 교육 미수료자 - 1년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민간전문가 포함) - 예산학교 회원 탈퇴 또는 사퇴 후 3년 기본 2년 (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Ⅴ 시민숙의예산 운영기구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약칭 ‘위원회’)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인『예산학교 회원』중 신청자 대상 무작위 추첨으로『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선정 ? 위원회 위원은 최대 500인 이내로 운영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예산학교 회원」취득 ○ 예산학교 신청자격 - 모집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 모집일 기준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 모집일 기준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시?구 공무원 및 시?구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예산학교 수강신청 :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 예산학교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받아 운영 ○「예산학교 회원」자격 취득 - 참여예산 위원으로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하여 6시간 과정으로 운영 - 예산학교 이수자는「예산학교 회원」자격을 부여받아, 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첨될 수 있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시 5% 투표권 행사 - 조례 개정(’17.3.23) 이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 예산학교 회원(약 3,900여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고(2주간)를 통해 위원회 참여의사 및 희망분야 신청 ○ 각 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시민 총 위원의 1/2 선정 - 희망분야,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무작위 추첨 -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은 전년도 출석률 50% 이상 위원에 한해 선정 가능 ※ 기능분과는 분과별 특성에 따라 선정 시기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선정된 위원은 市 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 ?? 시민참여예산위원 시장 표창 ○ 표창기준 : 2020년 활동한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참석률 90% 이상인 위원 ○ 제 외 자 :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자, 시민참여예산 관련 표창 기 수상자 ○ 수 여 일 : 2021년 2월말(예정)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참석률은 조례에 따라 소집하는 총회 및 분과위 참석으로 산정(부상 없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 구성 (‘21. 2월) - 위원회 위원수 : 500명 이내 ?? 위원장(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총회 개최시마다 선출 - 위원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기간 : 위촉일 ~ 2022.1.31 ※ 위촉식 2월말 예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총회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록 공개 - 회의운영 주요 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기능분과 구성 ○ 설치분과 : 온예산분과, 홍보분과 ○ 구성인원 : 총 120명 내외(온예산분과 90명, 홍보분과 30명 이내) ○ 구성운영 : 활동 필요시 ??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등 ○ 위원회 구성 (‘21. 2월) : 실·본부·국별 구성·운영 - 분야별 협의회 구성 : 100명 이내(최소 30명 이상)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총원의 2/3이상을 시민으로 구성하고, 시민은 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50:50으로 구성 원칙(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 《전문가》분야별 단체 종사자, 활동시민,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실본부국별 선발) 《시민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 ?? 협의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2명 : 협의회(전문가 또는 참여예산위원 중) 위원 1명 및 실·본부·국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분과시 과 예산담당주무관) 1명 ??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 협의회 기능 : 기존 계속사업, 시민 제안사업 심의·조정 등 - 사업선정 등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분과 위원회】 분과명 구 성 기능?운영 숙의예산 민관협의회 (18개 분야) - 총 1,800명 이내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18개 분야별 구성 ①민주서울 ②여성 ③복지 ④환경 ⑤시민건강 ⑥ 노동민생 ⑦안전 ⑧교통 ⑨문화 ⑩관광체육 ⑪주택 ⑫도시재생 ⑬공원 ⑭경제 ⑮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분야별 100명 이내 ? 기 능 : 시민숙의예산사업(숙의형,제안형) 심의·조정 - 기존 계속사업 -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 · 실·본부·국에 두는 숙의예산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사 · 심사 진행 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운 영 - 사업 숙의심사 : ‘21.4~7월 (사업설명청취 및 현장확인, 숙의 심사) -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 : ‘21.7월 - 숙의예산사업 승인(한마당총회) : ‘21.8월 온예산분과 - 총 90명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중 희망위원 ? 18개 분야별 5명으로 구성 ? 기 능 : 시 전체 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등 - 온예산 참여 : 시 전체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 - 사업 모니터링 : 참여예산사업 대상 집중 모니터링 -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 확인,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운 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심사 참여 : ‘21.3~7월 - 시 전체예산 의견서 작성 및 결산과정 참여 : ’21.7~10월 - 사업 모니터링 : ’21.3~12월 - 예산낭비 감시 : ’21.3~’22.1월 홍보분과 - 총 30명 이내 · 시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전문 독립분과로 구성 ? 기 능 -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수집 - 시민참여예산제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 운 영 - 전체회의(분기별) : ‘21년 연내 - 시민참여예산제 취재 : 연간 상시 취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한마당총회 등) 2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구 성 ○ 인원구성 : 50명 이내 -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분과 위원, 관련 공무원 등 -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2미만으로 구성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 원 : 회장 1명, 부회장 1명(임기 1년) -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 2년(위촉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 1월말까지, 1회 연임 가능) ?? 기 능 : 숙의 운영 총괄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지원 ○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등 ?? 운 영 ○ 회의개최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장 - 숙의공론 방법, 분야별/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현황 공유 - 숙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 3 숙의예산민관협의회 : 해당 실·본부·국 ?? 준비단 구성·운영 : ‘20.12월 ○ 설치분야 : 주요 시정 18개 분야 ① 민주서울, ② 여성, ③ 복지, ④ 환경, ⑤ 시민건강, ⑥ 노동민생, ⑦ 안전, ⑧ 교통, ⑨ 문화, ⑩ 관광체육, ⑪ 주택, ⑫ 도시재생, ⑬ 공원, ⑭ 경제, ⑮ 스마트도시, ? 교육, ? 물순환안전, ? 한강 ○ 구성 : 각 실·본부·국별 민간거버넌스 활용·구성(5명 이내) ※ 숙의예산 기추진 실·본부·국에서는 기존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참여위원 포함·구성 ○ 역할 : ’21년도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방법(소분과 구성 등), 인원수 및 숙의방법 등 논의 ○ 구성·운영절차 ① 실·본부·국 예산 주무부서 공무원과 시민(관련정책 민간거버넌스 위원 또는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중 대표 1명)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회의 실시 ?? 2021년 숙의예산 추진계획 및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기능, 준비단 구성에 대한 설명 ② 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 구성(5명 이내) - 분야별/실·본부·국 특성에 맞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법(전체회의 또는 소분과 운영), 인원수 확정 ?? 전체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시민 위원수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소분과 구성은 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 ③ 20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계획 제출(실·본부·국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100명 이내) : ‘21. 1~2월 ○ 구성방법 : 실·본부·국별 준비단에서 논의 후 수립한 2021년 숙의예산민관 협의회 구성계획에 따라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총원의 2/3이상을 시민으로 구성하고, 시민은 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50:50으로 구성 원칙(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 ?? 전체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시민 위원수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소분과 구성은 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 ① 전문가 : 분야별 단체 종사자, 활동시민,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실국본부별 선발) ② 시민참여예산위원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선발 → 통보) <참여예산위원 선발 방법> ?? 선발 대상 : 예산학교 기이수 회원(약 3,900여명) ?? 선발 인원 : 각 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시민 총 위원의 1/2 선발 ?? 선발 공고 : 2021.1.18.(월)~1.31.(일)(2주간), 희망 분야 신청 ?? 선발 방법 : 2021. 2. 3.(수) - 희망분야,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무작위 선발 ?? 각 실?본부?국에 참여예산위원 명단 통보 : ~ 2021. 2. 4.(목) ③ 공무원 : 해당분야 과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유사시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팀장)가 대리 참석 가능(심의·의결권 있음) ○ 협의회 기능 : 시민 제안사업, 기존 계속사업 심의·조정 등 -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숙의대상사업 최종 숙의결과 등 ○ 임 원 : 회장 1명(임기 1년)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2명 : 협의회(전문가 또는 참여예산위원 중) 위원 1명 및 실·본부·국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분과시 과 예산담당주무관) 1명 ○ 위원 임기 : 1년(~21.1월말) ?? 운 영 ○ 개최 : 회장 또는 시장(해당 실?본부?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횟수 제한 없음) ○ 운영 : 분야별/실?본부?국별 특성에 맞는 숙의공론화 방법 적용 < 2020년 운영현황> ?? 13개 분야 숙의완료 : 숙의 84회 구분 계 민주서울 복지 여성 환경 노동민생 시민건강 숙의예산시민회(숙의횟수) 84 17 12 8 5 5 6 구분 문화 안전 도시재생 공원 관광체육 주택 교통 숙의예산시민회(숙의횟수) 5 5 4 4 6 5 2 【 공 통 】 ① 소분과 운영 :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폭넓은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본부?국에 소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소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전체 공유 ※ 소분과 간사 : 사업부서 담당(예산담당) 주무관 ② 예산담당관 참여 : 사업계획(설명)서 초안 및 예산안 검토, 의견제시 등 ③ 시민공론장 개최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개최 ○ 공개 : 자료, 결과, 속기록 공개(7일 이내) ○ 운영 원칙(붙임1 참고) -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의·조정하여 공동 예산 편성 -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여 숙의 진행하고 처리결과 공개 -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숙의과정을 통해 합의된 결과 존중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시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숙의절차 실·본부·국별 준비단 구성 (‘20.12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20.12~’21.2월) ? 숙의 준비 (사전교육, 제안사업 공모 및 분류 등) (‘21.2~3월) ? 숙의대상사업 선정 기존사업(배분액의 100%) 선정, 제안사업 검토 (‘21.4월) 실·본부·국 실·본부·국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21.4~5월) ? 집중 숙의 실시 (‘21. 5~7월) 제안사업 시민투표대상(130%) 결정 (7.8일까지) → 이의·공고 ? 제안사업 시민투표 숙의예산(안) 총회 승인 (‘21. 8월) ? 숙의예산(안) 편성 ※ 시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 (‘21. 9~12월)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예산민관협의회/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반시민, 예산학교위원, 온시민예산광장 등 시 사업 주관 부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지원 > ?? 예산(사업) 담당 공무원 - 숙의예산(기존계속사업, 시민제안사업) 자료 작성, 부서간 협의?조정, 시민숙의예산과 일반예산과의 연계 등 ?? 회의록 정리 등 업무 지원 - 방법 : 지원인력 분야별 1명 배치 - 역할 : 준비 및 정리 지원,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다운로드, 속기록 정리 등 ?? 숙의예산 전용 외부 회의장 사용 운영(필요시, 시청 인근) - 분야별 숙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회의장 사용 운영지원 ※ 실·본부·국별 일정 사전 수요 조사후 조정 및 배정 4 온시민예산광장(일반시민 참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필요성 ○ 시민숙의예산 추진을 위해 분야(실·본부·국)별로 예산편성 과정 등에 다양한 관계 시민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숙의?공론을 추진할 계획이나,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 체계 모색 필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의 오프라인 참여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 집단지성의 효과적인 숙의 도입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시민숙의예산 일반 시민 대표성 요구 충족 ○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저비용?고효율로 숙의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 다양한 의견 제시 가능 다양한 시민이 숙의예산 편성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온시민예산광장 개요 ○ 구성인원 : 일반시민 1,000명 ○ 구성방식 - 전문업체에 의한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0명 선발 - 18개 분야 각 55~60명으로 구성(인원 균등 배분) ○ 역할·기능 - 분야별 숙의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온라인으로 공감표출·의견제시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예산 숙의 전 과정 공개와 일반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 투명성 및 재정민주주의 강화 - 서울 민주주의담당관 시민 동시 참여(공론장 구성시 인력풀 공유) ○ 활동기간 : 2021.1~8월(※ 활동기간 후에는 집행, 결산과정까지 정보 공유 문자 제공) ○ 운영방법 : 민간 전문기관 활용,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 사 업 명 :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용역(2021.1월~8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 규격 공개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접수 및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과업내용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1,000명 선발 및 관리 - 온라인 학습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숙의 과정 온라인 모니터링 진행 및 결과보고 -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분석 시행 ?? 추진일정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온시민예산광장」운영업체 선정 ?계약 「온시민예산광장」참여자 선발 및 OT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 학습?모니터링 「온시민예산광장」결과보고 및 정산 <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운영실적> ?? 13개 분야 숙의과정 및 사업에 대한 공감 1,448개, 의견 9,324건 구분 계 민주서울 복지 여성 환경 노동민생 시민건강 온 시 민 예산광장 공감표출 1,448 258 156 114 77 89 65 의견제시 9,324 1,807 1,114 610 692 597 654 구분 문화 안전 도시재생 공원 관광체육 주택 교통 온 시 민 예산광장 공감표출 89 97 74 132 165 82 50 의견제시 773 576 323 607 568 695 308 Ⅵ 시민참여 역량강화 1 예산학교 운영 ? 시민교육 중심으로 과정 개편,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위한 온라인 교육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1년 추진방향 ○ 예산학교 과정을 시민교육 중심으로 개편, 시민역량강화에 집중 ○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지역별 및 주제별 맞춤형 교육 확대 - 교육장소 접근성 향상 위해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 운영 - 장애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 참여촉진 및 시민강사양성 등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코로나19 대비 교육방안 마련 및 기본교재 제작 - 코로나19 대비 온라인 교육 상설운영,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 기획 등 방안 마련 - 시민의 제도 이해력 향상 위해 ’21년 개선내용을 반영한 기본교재 제작 ?? 운영개요 ○ 교육방법 :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운영 ○ 교육시간 : 총 6시간(3시간×2회) ○ 교육내용 : 시민참여(숙의)예산 개요, 서울시 예산현황, 사업제안 및 평가 워크숍 등 ※ 예산학교 수료자는 참여예산위원 후보자격 및 시민투표 시 가중치(5%) 부여 ○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운영 (시기) 목표인원 (연인원) 교육내용 지역별 예산학교 시민 누구나 연 20회 (3~10월) 800명 - 市 정책과 예산의 이해 -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사례 등 주제별 예산학교 주제별 당사자, 관심 있는 시민 등 연 20회 (3~10월) 400명 - 市 정책과 예산의 이해 -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주제별)정책과 시민참여사례 등 특화 프로그램 참여예산 활동시민,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연 10회 (3~10월) 200명 - (활동시민 대상) 시민강사양성과정, (시·구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위한 심화교육과정 등 - 참여예산 개선 및 발전방안 토론, 워크숍 등 온라인 예산학교 시민 누구나 상설운영 (1~12월) 600명 - 市 정책과 예산의 이해 -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사례 등 계 50회 2,000명 ※ 교육운영 횟수는 오프라인 교육 기준 / 온라인 교육 수료자는 연인원 기준 2회 참석으로 간주 2 민·관 참여자 교육 강화 ? 시민숙의예산 이해 등 학습을 통해 숙의 참여 시민의 역량 강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오리엔테이션 - 참석대상 :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등 - 주요내용 ?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직무윤리 교육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방향, 숙의방법, 일정 등 논의 ? 숙의 가이드 및 매뉴얼(프로세스 등) 안내, 시민 의견서 작성 안내 등 ○ 숙의예산 사전 교육(기본교육, 2월) - 교육대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교육내용 ? 예산개요, 서울시예산 및 숙의예산에 대한 일반이해, 예산편성 절차 및 체계 ? 숙의예산 경험 공유 및 유의점 이해, 시민제안사업 심사방법 이해 등 - 교육방법 : 평생학습 포털 활용 동영상 학습 ○ 숙의예산 심화 교육(필수교육, 2~3월) - 교육대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교육내용(예산실무과정)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서울시 예산편성절차 및 체계 ? 예산분석기법 이해, 숙의형 및 제안형 통합 운영방식 교육, 예산개요 및 서울시 주요사업 이해 등 - 교육방법 : 강의, 토의 등 병행 운영 ○ 실본부국별 숙의예산 사전이해과정(3~4월) - 교육대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운영방법 ? 숙의예산담당관에서 회의주관(회의장, 일정 등 총괄), 실·본부·국에서 숙의대상분야 정책 예산 이해과정(분야별 정책방향, 예산사업) 설명 ? 분야별 정책 목표와 주요 사업, 사업설명서(전체)를 게시(참여예산 홈페이지) - 교육내용 ? 해당분야(실국)별 주요 사업 및 예산현황, 주요 정책 추진방향 설명 ? 숙의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주요사업(법정 의무경비, 행정운영경비 제외 사업) 설명 ※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사업설명서(2021년) 등 기존 자료 활용 ○ 회장 및 분과장 심화교육(3~4월) - 교육대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회장 및 분과장 - 교육내용 ? 숙의진행 중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리스크 관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의 숙의 범위, 위원 권한 ? 민주적 회의운영과 갈등예방 기법, 시민의견서 작성 교육 등 ?? 온시민예산광장(일반 시민 1,000명)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의 이해도 제고 - 주요사업 설명, 시민숙의예산 추진절차 및 일정 공유 ○ 학습 및 모니터링(온라인) 과정 이해 - 예산 기본 이해 및 실?본부?국 주요사업 숙지 - 숙의예산시민 단계별 숙의 추진 결과 공유 및 모니터링, 검토의견 제시 ?? 참여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자료 제작 배부, 사업설명자료 등 제공 ?? 숙의운영 지원단(18명)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역할 안내 등 ○ 학습 및 숙의운영 지원단 역할 이해 - 예산개요, 서울시예산 및 숙의예산에 대한 일반이해 - 숙의예산 제도와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 등 ?? 워크샵 실시 ○ 재정분야 시정참여에 대한 민?관 소통강화 및 협력 증진 ○ 시민숙의예산 추진계획 및 절차 등 공유, 숙의예산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시민숙의예산 발전방향 모색(추진방안, 예산규모, 제도정비 등) Ⅶ 숙의예산사업 품질 강화 1 컨설팅단 운영 ? 시민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제안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사업의 제안내용 수정 등 상담 지원 ?? 운영개요 ○ 대상사업 : 광역제안형 사업 ○ 구 성 : 각 분야 민간 실무전문가 및 시민참여 활동가(50명 내외) - 각 분야 전문단체 및 퇴직공무원, 전임위원, 마을 활동가 등으로 구성 ○ 역 할 -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에 대한 상담·지원 :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 평가·환류 : 컨설팅 완료 후 평가보고회 개최(컨설턴트 등 참석) ?? 운영절차 ○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 각 분야 추천자 등으로 구성 후 심화교육 실시(市)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 컨설턴트별 담당사업 배정 및 사업제안자 통보(市) ※ 컨설팅 희망 제안사업 중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배정, 안내 ○ 컨설팅 실시 : 제안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지원(컨설턴트) ※ 제안자와 전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제안취지 확인 및 세부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보고 :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市 제출(컨설턴트) ○ 수정제안서 제출 :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수정제안서 市 제출(사업제안자) ○ 평가보고회 개최 : 컨설팅단 활동 및 사례 공유, 발전방안 논의 등(컨설턴트 등) ?? 추진일정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실시 수정제안서 제출 결과보고 제출 평가보고회 市 (시민숙의예산담당관) 市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컨설턴트 시민(제안자) 컨설턴트 컨설턴트 2월 3월초 3월 3월말 4월 9월 2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 ?시민의 눈높이에서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 제고 ?? 운영개요 ○ 평가주체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 운영기간 : 2021년 3~12월 ○ 대 상 :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 추진방법 : 2021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확인, 사업 진행 현장 확인, 사업성과 점검 등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분기별로 모니터링 진행하여 집행률 독려 ○ 추진절차 자료 수합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교육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모니터링 실시 ※ 현장확인 포함 (온예산분과 위원) 결과보고 (온예산분과 위원 → 市) 결과조치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 사업부서) ?? 운영내용 ○ 평가항목 : 사업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률 현황, 사업 진행 시 예산낭비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 사업완료 여부(불용?이월 확인), 사업효과성, 시민 유익성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심화교육 및 사업 현장확인 실시 - 심화교육 : 사업 모니터링 과정·방법 안내 및 사업평가 실습 - 현장확인 : 현장확인 필요사업 선정 및 실시 ○ 평가활용 : 시민의견 등 평가결과는 해당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적기 추진 권고 3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 ? 시민참여예산제 인지도, 경험, 인식, 만족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을 종합적 조사하여,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개요 ○ 기 간 : 2021. 8. 2(월) ~ 9. 3(금) (5주간) ○ 대 상 : 시민참여예산위원, 사업 제안자, 예산학교 회원 및 일반 시민 등 ○ 방 법 : 엠보팅 시스템 활용 조사 ○ 조사내용 - 시민참여예산제 인지도, 인식, 참여 경험 및 만족 수준 - 시민제안사업 접수 및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및 시민편의성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용 관련 만족도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관련 기타 의견 등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홍보 계획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기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 게시 - 서울시 엠보팅 메인 페이지에 설문 바로가기 배너 노출 -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대상 홍보 문자 발송 - 서울시 대량메일시스템 이용 대시민 홍보 메일 발송 - 한마당총회 홍보물에 관련 안내 게시 ?? 추진일정 ○ 의견조사 항목 구성 및 프로그램 설계, 홍보 : ’21. 7월 ○ 의견조사 실시 : ’21. 8~9월 ○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 보고, 홈페이지 공개 : ’21. 9월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방향 수립 시 참고 및 반영 : ’21. 9~12월 4 프로세스 관리 및 환류 ? 시 숙의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환류 ? 숙의예산사업 진행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의 관심 제고 ?? 숙의예산 프로세스 관리 ○ 주요내용 : 숙의 프로세스 및 숙의공론 과정에 있는 사업 모니터링 ○ 실시방법 - 분야별/실본부국별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숙의운영 지원단)을 배치 - ‘숙의예산민관협의회’의 위원의 균등한 참여, 안건별 원활한 협의?조정, 숙의 횟수의 적정성, 숙의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공개성) 등을 모니터링 <※숙의운영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 구성 : 서울시정 및 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 모집·선발 - 모집기간 : 2021. 1. 15. ~ 1. 31. - 모집인원 : 18명 (21년 숙의예산 실시 대상 분야) ?? 운영 - 숙의운영 지원단 모집 후 분야별 인원 배정(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분야별 숙의예산 모니터링 후 모니터링 기록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제출 - 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결과 각 실?본부?국 제출 ?? 주요활동 - 활동기간 : 2021. 3.~7.(5개월) - 활동내용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자료 준비 및 지원(위원 연락, 회의 지원 등) ? 회의 참관하여 안건의 진행상황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쟁점사항 정리, 숙의 프로세스가 당초 설계대로 운영되는지, 회의운용 방식 등 모니터링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제출 ? 분야별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 해당 분야 실?본부?국 제출 ○ 활용계획 - 모니터링 내용을 숙의 추진 실?본부?국에 전달하여 문제점 적기 보완 권고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자료 준비(위원 연락 등) 등 지원 < 2020년 모니터링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 5 ~ 7월(3개월) ?? 운영대상 : 숙의예산 시범실시 13개분야 ?? 주요역할 - 회의참관하여 안건의 진행상황 체크 및 숙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유, 내용, 조치사항 등 기록 -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댓글) 정리 ?? 운영실적 - 13개 분야 : 숙의 84회, 모니터링 69회 구분 계 민주서울 복지 여성 환경 노동민생 시민건강 숙의횟수 84 17 12 8 5 5 6 모니터링 횟수 69 15 9 4 5 4 6 구분 문화 안전 도시재생 공원 관광체육 주택 교통 숙의횟수 5 5 4 4 6 5 2 모니터링 횟수 5 4 3 2 5 5 2 ?? 정보공개 확대 ○ 숙의예산사업 선정→편성→집행→결산까지의 과정 추진상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모든 자료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등 마이페이지 구현 - 사용자별 특화된 기능 제공(제안사업, 회의결과, 모니터링, 사업 검색·조회 등) ?? 성과평가 토론회 ○ 그 간 분야별 추진과정 공유 및 보고회, 결과 논의 ○ 숙의예산 추진과정상 문제점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 Ⅷ 시민참여예산 제도 정착 및 발전 1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지원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와 구단위계획형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區 주민참여예산 역량 강화 및 자치구 활성화 유도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 ○ 사업규모 : 300억원 내외(구단위계획형 245억원 내외, 동단위계획형 55억원 내외) ○ 추진방법 : 구단위계획형(지역단위), 동단위계획형(마을단위)으로 구분, 추진 - 자치구 사무는 區에서 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심사 절차에 따라 ’21년 지역단위 참여예산사업을 심사·선정하고,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구 분 대상 자치구 제안주체 지원금액 市 주관부서 구단위계획형 25개 구 구 협치회의 등 구별 평균 10억원 ※ 자치구 평가결과 따라 차등지원 서울협치담당관 동단위계획형 25개 구 동회의 등 동별 최소 1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종합 평가 및 시기 일원화 ○ 평가대상 및 시기 : 25개 자치구 / ’21. 3월 ○ 평가분야 - (제도전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평가 - (사업운영) 서울협치담당관 : 구단위계획형 운영 실적 평가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상대평가)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 구단위계획형 사업비 차등지원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5천만원(최대 3억원) 차등 지원 구분 평가점수 (환산비율) 7개구 11개구 7개구 참여예산제도 평가 40점 11억5천만원 10억원 8억5천만원 구단위계획형 평가 60점 합계 100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 구단위계획형 미실시 6개 자치구의 경우, 참여예산제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 도출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시행 추진구분 지역계획형 구 단위 동 단위 제안 협치00구회의 (민·관합동TFT) ※ 자치구 이관사업 포함 동회의 (마을계획단 등) 사업 구체화 (숙의/공론) ① 협치00구회의의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 (지역조사/공론장운영/ 의제도출·우선순위 결정) ②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시·구간협의·조정 회의 ① 지역/마을 자원 조사 ② 지역의제 도출 ③ 우선순위 결정 ④ 지역/마을계획 수립 ⑤ 공론장/마을총회 운영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서울시 예산안 반영 & 시의회 제출 2 참여예산제 10주년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서울시 참여예산 추진 1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참여예산 추진도시 및 전문가 초청, 참여예산의 정보교류의 장 마련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행사개요 ○ 일 시 : 2021. 8. 27.(금) ~ 8. 28.(토) (2일간) ○ 장 소 : 서울시청 또는 인근 화상회의 전용 스튜디오 ○ 추진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무관중 행사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 행사규모 : 5,000명 내외 (오프라인 기준 30명) - 국내 외 세계 저명인사 및 관련 공무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등 ○ 기대효과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적 관심과 지지 제고 - 참여예산 선도 도시로서 참여예산의 미래전략 발표 및 도시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분야 국제적 리더십 발휘 ○ 소요예산 : 295백만원 ?? 세부 운영프로그램(안) ○ 1일차 : (기조연설) 서울시 참여예산의 미래전략 발표 (세션) 서울시와 국내 참여예산제 소개, 해외 참여예산제 소개와 비교 ○ 2일차 : (세션) 참여예산제와 미래구상 ?? 추진일정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국제컨퍼런스 전문가 추진단 구성 : ’21. 1월~ ○ 국제컨퍼런스 전용 웹페이지 개설 및 홍보 : ’21. 1월~ ○ 국제컨퍼런스 대행사 선정 및 개최 준비 : ’21. 2월~ ○ 서울시 매체 활용 및 언론 홍보 : ’21. 6월~ 3 시민숙의예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시민-의회-시) 구축 ?? 시민-의회-시 및 행정 내 부서간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 숙의예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재정민주주의 구현 이슈메이커 모든분야의 모든이들 이슈의 활성화 이슈의 다양화 의제 제공 예산정책으로 반영 서울시 예산/정책에 반영 시의회 예산심의반영 조례재개정 반영 시예산 5% 숙의예산 온오프 광장 제공 이슈동의자 이슈에 동감하는 모든이들 이슈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슈파이터 참여를 통한 이슈의 파워형성 이슈의 공식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시민광장 - 온라인 공론장 제공 언론/시민단체/서울시/시의회 이슈의 공적인 영역으로의 확대 ?? 시민, 시의회 등 숙의예산에 대한 소통 강화 ○ 시민참여예산제 평가토론회, 시민 의견조사 등 시민소통 강화 ○ 제도 시행 초기단계부터 시민, 시의회와 함께 시민숙의예산 추진방향 설정, 종합계획 수립 등 소통강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노력 ○ 행정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숙의예산의 실행력 강화 - 총괄부서(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시민숙의예산 총괄 - 실행부서(실본부국) : 시민숙의예산 연간 추진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혼란방지 ○ 시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숙의·공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장소 제공 - 온 라 인 : 홈페이지, 온시민예산광장,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등 - 오프라인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기타 공론장 등 4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및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시민참여예산제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아카이빙, 타 시도에 소개 및 확산을 통해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과 재정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 우수사례 발굴 ○ 발굴대상 - 시 주요정책 분야 중 시민이 참여하여 행정과 공동으로 예산을 숙의?공론?설계해 가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사례 ○ 인센티브 부여 등 사후관리 - 우수 숙의 프로세스를 다른 분야(실?본부?국)의 숙의예산 가이드로 활용 - 우수실행 직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 숙의예산 참여 우수 시민 표창 - 시민제안사업(시민투표 최종 선정)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예시: 상품권 3만원, 1만원 등) 지급 - 숙의예산 추진 우수 실·본부·국에 숙의예산 인센티브 배부 등 < 실·본부·국 인센티브 지원 기준 등> ?? 지원대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일정에 차질없이 숙의를 적극 추진한 실·본부·국(회의 운영 6회 이상 실시 등) ?? 인센티브 지원(총 30억원) : 실·본부·국별 10~15억원 지원 - 숙의과정에서 숙의예산민관협의회와 함께 발굴한 신규사업 ?? 백서 발간, 우수사례 및 성과 등 아카이빙 ○ 숙의대상 분야 선정부터 시민 참여 숙의?공론화, 최종 숙의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대하여 백서에 수록, 참여시민의 제도 이해 자료로 활용 ○ 우수사례?성과 아카이빙 및 선도 모델 구축 활용, 타 시도 등 전파 ?? 정부 및 전국 시도(시?군?구) 횡단전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소개 및 전국 확산 - 시민참여예산제 성과 공유회 실시(21.8.28 한마당 총회) -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 유형, 제안사업 선정 및 숙의 절차 등 소개 ○ 서울시 우수사업 및 사례 공유 등 - 시민숙의예산 우수사례로 발굴된 사업 중 일부를 선택하여 현장 견학 실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온라인 매체 : 유튜브, 카드뉴스, 홍보영상, 웹툰, 포털사이트 등 ○ 서울시 홍보매체 :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등 ○ 사업 추진에 따른 보도자료 제공, 리플릿 제작 배포 등 Ⅸ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세부일정 변경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실?본부?국별 준비단 구성 ? 2020.12월 기존사업 숙의예산 추진 실?본부?국 확정 및 예산 배분 ? 2021. 1월 중 - 2021년 예산 확정 후 제안사업 공모 ? 2021.2.1.~ 2.28 (1개월) ’22년 참여예산사업 공모(광역제안형)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 2021.2월 말 제안사업 분류 및 검토(區사무 자치구 이관) ? 2021.3.1.~ 3.31 (1개월) 사업 분류(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법령위반 등 분류 검토(실?본부?국 ※ 자치구사무 이관) 제안사업 컨설팅 실시(3월) 숙의 추진 주체 구성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2021.1.31.까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은 구성 완료 후 회장 선출하여 협의회에 포함(3~4월) 숙의예산 민관협의회 (해 당 실?본부?국) ① 준비단 구성 (각 실?본부?국) ?2020.12월 까지 ② 구성인원·명단 통보 (각 실?본부?국→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1.1.13.(수).까지 일반시민 50:50 구성을 위함(인원통보) 전문가 명단 통보 ③ 참여예산위원 선정 공고/선정·통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각 실?본부?국) ?2021.1.18.(월).~1.31.(일) (2주) / 2.3(수)선정, 2.4.(목)통보 예산학교 기이수 회원 대상 시민 총 위원의 1/2 선정 희망 분야 신청 분과별 위원 선정(실본부국에 위원 명단 통보) ④ 숙의예산민관 협의회 구성 (각 실?본부?국) ~ 2021.2.8.(월)까지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완료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 구성 현황 통보) 온시민 예산광장 전문업체 선정?계약 ~2021.2.5.(금)까지 온시민예산광장 업체선정 공고 등 참여자 선발 ?2021.2.26.(금)까지 과학적 표본추출(무작위 전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학습 / 오리엔테이션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사전기본교육 ?2021.2.15.(월)~ 2.26(금) (2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필수이수 동영상 학습 : 평생학습 포털 활용 서울시 예산 및 숙의예산 이해, 편성절차, 예산분석 기법 이해, 경험 공유 등 오리엔테이션 ?2021.2월 말 위원간 인사, 참여자 역할 안내 등 협의회 운영방향, 숙의방법, 숙의가이드 및 매뉴얼(프로세스 등) 설명 등 심화필수교육 ?2021.2.17.(수)~ 3.12(금)기간 중(2주) (예산실무과정) 추진계획 및 일정, 예산편성절차, 예산분석기법 이해, 기존?제안사업 통합 심사방법, 주요사업 이해 등 실본부국별 숙의예산 사전이해과정 ?2021.3.15.(월) ~ 4.16(금) 해당 실국본부 :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 설명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회의주관(회의장, 일정 등 총괄) 회장 및 분과장 심화교육 ?2021.4.19.(월) ~ 4.23(금) 숙의진행 중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숙의범위, 갈등관리 기법 등 온시민 예산광장 오리엔테이션 ?2021.3월 초 위원간 인사, 참여자 역할 안내 등 숙의예산 추진절차 및 일정공유 등 온라인 학습 및 테스트 ?2021.3~7월 (5개월) 서울시 예산 및 숙의 대상 분야 학습 학습 결과 테스트(온라인) 숙의 실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분야별/실?본부?국별) ?2021.4~7월 (5개월) 4월 : 기존사업 집중숙의대상 선정, 제안사업 심사대상(신규사업 등) 선정 ? (기존사업) 분야별 예산 배분액의 100% 선정 4~5월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 5~7월 : 집중 숙의 실시 ? 기존사업 배분액의 100% 대상 숙의 ? 제안사업 통폐합?구체화, 시민투표 대상 130% 결정(7.8일한) ※ 기존사업 : 필요 시 시민 공론장 개최 가능 온시민예산광장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단계별 숙의추진결과 공유 및 모니터링, 검토의견 제시 등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 (※이의제기 및 공고) ?2021.7.12.(월) ~ 7.16.(금) - 사전 이의기간 부여 ※ 7.19~7.23 이의건 지원협의회 심의 결정 한마당 총회 ?2021.8.28.(토) - ’22년 제안사업 선정 및 숙의예산 승인 시민의견 조사 ?2021.8.2.(월) ~ 9.3.(금)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인지도, 만족도, 기타 개선 의견 등 조사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22년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마련 ※ 토론회 개최(11월) 등 시 전체예산 의견 수렴 ? 심화교육 : 3월, 7월 ? ‘22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 7~10월 ※ 시의회 시민의견서 제출(예산담당관) : 11월 모니터링 ‘21. 3~10월 예산학교 운영 연중(‘21.2월~)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21. 3월 ?? 행정사항 ○ ’22년 시민제안사업 공모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1월중) ○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 개최(1월)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관련부서 회의 개최(1월) - 숙의예산 추진관련 18개 분야 주무팀장 및 주무부서 예산담당, 예산담당관 예산 담당을 대상으로 실시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전문가 추천 등) 및 운영 실무회의 ○ 숙의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2월말) - 시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대상 ‘21년 운영계획 세부이해 등 - 숙의예산 추진절차 및 일정공유, 참여자 역할 안내 등 ○ 민?관 참여자 학습 실시(2~3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시민 대상 - 참여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자료 제작 배부, 사업설명자료 등 제공 ○ 분야별 숙의 진행과정 모니터링 - 숙의 아카이빙, 숙의예산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반영 ○ 숙의예산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시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유공 공무원 및 시민에게 시장 표창 - ‘온시민예산광장’ 시민 자원봉사시간 인정 또는 실비 지급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예산제지원협의회 위원 등 비용 지급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28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 지급(1회 50,000원) ※ 다만, 자원봉사시간 인정 받을 경우, 자원봉사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급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심사시 사업 제안자가 사업설명 등 사업 심사 참여 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그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급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재배정(5개 분야) -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분야 실·본부·국 ○ 부서별 업무분장 부서명 업무분장 시 민 숙의 예산담당관 숙의예산총괄팀 ?시민참여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및 숙의예산(숙의형) 운영 총괄 ?숙의예산 심사기구 ‘숙의예산민관협의회(18개 분야)’ 기획?운영 총괄 ?숙의예산 운영 총괄 지원하는 ‘숙의예산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숙의예산 추진 매뉴얼·가이드 제작, 숙의예산 교육과정 운영, 숙의운영지원단 운영 ?숙의예산 추진 실·본부·국 담당 - 민주주의위원회, 기타 실·본부·국 참여운영팀 ?숙의예산(제안형) 운영 총괄(제안사업 접수,공고, 분류 및 자료관리 포함)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엠보팅, 시민참여예산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온시민 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활동관리, 토론회, 공론장 운영 ?숙의예산 추진 실·본부·국 담당 -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주택건축본부 참여지원팀 ?제안사업 컨설팅, 시민의견서 작성, 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운영, 자치구 관련 참여예산 총괄 ?숙의예산 추진 실·본부·국 담당 -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스마트도시정책관,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협력팀 ?예산학교 운영 및 회원관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OT포함) 및 표창 관리 ?민관협의체(숙의예산민관협의회,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및 관리 ?숙의예산 추진 실·본부·국 담당 - 문화본부, 경제정책실, 시민건강국, 한강사업본부 숙의 추진 실?본부?국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숙의대상 정책 방향,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등 제공 ※온시민예산광장 일반시민 및 협의회 민?관 참여자 학습 및 숙의자료로 활용 ? 단계별 숙의 자료 및 속기록, 결과 등 온라인 게시(공개)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수당, 속기료 지급 등 예산담당관 ? 숙의대상 분야 및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 협조 ? 숙의예산(숙의형, 제안형) 사업설명서 검토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 과정 참여, 숙의내용 모니터링 등 ? 예산안 반영,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숙의대상사업 중 숙의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미반영 인 사 과 ? 공무원 시장 표창 자치행정과 ? 시민 시장 표창 ?? 소요예산 구 분 예산액 (천원) 내 용 비고 계 1,715,316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686,776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지원협의회 운영 ?회의장 사용료 ?숙의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등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분과 운영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사전학습 ?국제컨퍼런스 추진 등 행사운영비 322,570 ?국제컨퍼런스 개최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등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241,970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위촉식, 토론회 등 ?2020 백서발간 ?기능분과 운영 ?컨설팅 운영 공공운영비 154,000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130,000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총회 운영 기타보상금 1,000 ?시민참여예산제 우수시민 참여자 포상 예산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170,000 ?예산학교 운영 시민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사무관리비 4,000 ?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타보상금 5,000 ?시민예산성과금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붙 임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수칙 2. 숙의진행 가이드(안) 3. 서약서 4.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5. 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 6.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시민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7. 숙의예산운영 체계도 붙임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수칙 < 숙의의 기본원칙 > ?대표성(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투명성(정보공개), ?숙의성(과정의 공정, 수월성), ?효과성(시민의 효용감, 행정의 수용력), ?안정성(제도적 물리적 기반 마련), ?제한사항(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은 내용 조정?협의?심의 금지) ※ 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 침해 불가 (예산안에 ‘시민참여’, ‘시민숙의’ 미표시) 1.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지 않는다. (시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위원들에게 참여(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 3. 특정 단체, 지역 등의 이익을 대변하지 아니한다. 4.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처리결과를 공개한다. 5.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생각한다. 6. 숙의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7. 의견 합의를 향해 노력하고, 숙의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 위원간 합의로 수칙을 추가할 수 있음 붙임 2 숙의진행 가이드(안) 숙 의 과 정 일정 참고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준비단 구성·운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방법, 인원수 확정 및 숙의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12월 p.14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예산 사전 기본교육 1~2월 p.15 ○ 오리엔테이션(숙의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협의회 운영방향, 숙의가이드 안내 등) ○ 숙의예산 심화필수교육(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체계, 예산분석기법 이해 설명 등) ○ 실본부국별 숙의예산 사전이해과정(실국별 주요 정책추진방향,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설명 등) ○ 시민제안사업 구분 검토(①법령 위반 등 ②신규사업 ③기존사업 ④자치구 고유사업) 2~3월 p.16 ~17 ○ 회장 및 간사 선출(역할 안내) ※ 간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선임 ○ 시민제안사업 위원별 사전 서면 검토 ○ 회장 및 분과장 심화교육(숙의 범위, 위원 권한,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등) ○ 숙의대상(숙의형, 제안형) 사업 선정 - (숙의형) 분야별 숙의 배분액 범위 내 - (제안형) 신규사업 ※ ① 법령 등 위반, ② 기존사업으로 검토된 사업도 숙의대상에 포함 심사 3~4월 p.18 ~19 ○ 숙의대상(숙의형, 제안형)사업 선정 목록 작성 - (숙의형) 숙의목록 작성 및 확정 - (제안형) 검토결과(법령 등 위반, 신규사업, 기존사업) 심사 → 숙의대상 확정 4월 p.19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 ○ 숙의대상사업 세부 설명 및 논의 - (숙의형) 기 추진사업의 지속여부, 예산 증감 여부, 신규사업 등 논의 ※ 숙의 배분액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요구 - (제안형) 시민제안사업(신규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논의 후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시민투표대상사업(사업비 한도액의 130%) 선정 ※ 기존 사업인 경우 기 추진 중인 사업인지 확인 후, 기 추진 중인 사업에 포함 숙의 ○ 숙의결과 도출 - 소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전체 공유 4~7월 p.19 ~21 ○ 다음연도 숙의예산(안) 결정, 숙의결과 시스템 입력,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총회 예산(안) 승인 : 숙의예산(숙의형·제안형) - 숙의예산(제안형)은 사업 선정, 총회 승인 후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7월 p.22 ※ 예산증감과 관련이 없는 정책방향, 정책논의는 숙의예산과는 별도로 논의 필요 붙임 3 ○○○위원 서약서 직위 : ○○○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3.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4.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 하거나 청탁?알선행위 금지 5.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와 관련 발언 기회 독점 등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6.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위원간 숙의를 통해 합의된 의견은 겸허히 수용 7. 기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붙임 4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사업 단위 사업 유형 제안주체 사업 채택 기준 숙의?공론 지원내용 지원담당 광역 단위 광 역 제안형 ?개인 ?단체 숙의예산민관 협의회 심의 ?컨설팅 지 원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예산 교육 ?협치 교육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지역 단위 구단위 계획형 ?자치구 협치회의 서울시가 제시한 절차 및 협치 체계 요건 심의 ?서울협치 담 당 관 동단위 계획형 ?동회의 등 ?지역공동체 담 당 관 붙임 5 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자치구 2개 이상 선택 연 락 처 이메일 단체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자치구 ㅇ보유·이용 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체크하세요(광역제안형 사업만 신청가능) ? ? 컨설턴트 : 민간 실무전문가 및 시민참여 활동가, 퇴직공무원 등 ? 컨설팅 방법 : 제안자와 1:1 맞춤형 상담 진행 ? 컨설팅 내용 : 제안자와의 상담을 통해 제안취지, 사업내용, 효과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제안 내용과 벗어나는 신규사업 발굴, 사업내용 교체,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은 컨설팅 대상이 아님)? 컨설팅 완료사업의 등록 : 컨설팅 완료 후 수정 내용은 제안자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통하여 수정 제출 ? 제안사업 내용 시정분야 선택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사업명 사업위치 선택 (서울시 전체, 2개 이상 자치구(□에 체크)) 상세위치 (서울시 구 로 )(예 :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또는 시설명 등)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사업기간 2022. . . ~ 2022.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1) 시정분야 : 시정 18개 주요 분야(서울시 소관 실?본부?국 기준) 중에서 제안 사업과 관련된 분야 1개 선택 2) 사업명 : 제안된 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구를 사용해 사업명을 기재(○○해 주세요 등 대화체 표현을 지양하고 ○○시설 정비, ○○을 위한 ○○○운영 등 명사형으로 표현) 3) 사업위치 : 해당 자치구명(2개 이상)에 체크 / 사업대상지의 도로명 주소, 지번 또는 시설명 중에서 기재 4) 소요사업비 : 제안사업의 실행에 소요될 추정액 기재 - 광역제안형 : 1건별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5) 사업기간 : 사업 기획, 준비, 실행 및 마무리 기간을 모두 포함해 기재 6) 사업목적 : 사업 제안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 추진 배경 및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 7)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지), 규모, 추진방법, 예산 용도 및 산출내역(가능 시) 등 기재 8) 사업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직ㆍ간접적 기대효과(사회ㆍ경제ㆍ문화적 파급효과), 수혜범위(시민ㆍ지역 등) 기재 9) 기타 : 사업설명을 위해 필요한 참고(특이)사항 기재 붙임 6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시민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 협의회명 : ○ 사 업 명 : ○ 사전평가지표 : 수혜대상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입니까? (Y / N)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시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시급성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공공성 소수의 시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사회적 포용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성평등 성별 기회의 균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적당한 규모이다. 아니다 그렇다 2021. . . 위원 성명 서명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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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희 (02-2133-6969) 관리번호 D00000415667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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