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액 사전예고 1. 역사도심재생과-11925호(2020.12.7.)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 제출 요청”건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2019년도에 참여하신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 시 반납 대상입니다. 3. 이에 따라 위 대호 문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귀하께서 보조사업 완료 후 우리 시에 제출하신 정산서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매입부가가치세를 산출하였는 바, 산출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021.1.21.(목)까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증빙자료 등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시에서 산출한 보조금 정산서류 상 매입부가가치세 총액으로 반납 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부가가치환급금 및 반납액 (단위 : 원) 나. 이의제기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zxzx45697@seoul.go.kr)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의견 수용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훈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1/08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74 /전송 2133-0747 / archipassion74@seoul.go.kr / 부분공개(5 7)
22008379
20210928043616
본청
역사도심재생과-221
D000004166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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