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78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현주 김희정 한정우 01/08 이원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2021. 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고자 함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20.12.10.)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의무화(법 50조, 시행령 제44~46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내용 확정 및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여 계약의 공정성 강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2.24.) ?? 주요 개정사항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심의 이행 의무 조항 신설(10조) 제10조(과업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상위 법령명칭 및 조항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 (8조, 11조, 16조) -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신설 조항 추가에 따른 하위 조항 번호 변경 - 제10조~제20조 ⇒ 제11조~제21조로 변경 ?? 향후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평가 등 의뢰 : ’21.1. ○ 입법예고 : ’21.1.~ 2.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예정일 : ’21.3.19. ○ 공포 및 시행 : ’21.4.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78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2979) 관리번호 D0000041662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