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수당 과다지급분 세입조치 20회계년도 지출마감 일정에 따라 하였으나, 정산결과 과다 지급액이 발행하여 아래와 같이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가.12월 초과실적 정산현황 (단위 : 시간, 원) 나. 반납방법 : 개인별 세입고지서 발행하여 납부조치 ※ 20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세출반납이 불가능하여, 21년 세입으로 반납처리 다. 납부기한 : 21년 1월중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붙임 12월 초과수당 정산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진영 전략계획팀장 홍현탁 전략계획과장 01/08 윤호중 협조자 시행 전략계획과-2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2583 /전송 02-2133-1445 / jstem@seoul.go.kr / 부분공개(6)
22008238
202109280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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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과-223
D00000416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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