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48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백승주 이주영 조완석 代이동률 01/08 정수용 협 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시범사업 추진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시범사업 추진계획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전면 시행에 앞서, 市 소유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을 선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20.7.28, 행정1부시장 방침) 1 총량제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집중관리 필요 - 건물 온실가스 배출 비중 매년 증가 추세(’16년 67.5% ⇒ ’17년 68.2% ⇒ ’18년 68.8%) ○ 국가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은 기관(업체)단위로 온실가스 총량제한 추진중이나, 건물에 집중한 감축제도는 부재 -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는 업체 단위로 에너지 분야(건물?차량) 및 비에너지 분야(하수처리, 소각 등)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관리 ○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해 신축건물은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건물은 제도 미흡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등 강화 필요 -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강화 등 추진중 ? 기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을 설정?관리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 시급 ※ 국가 온실가스 감축제도 비교 구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도 개요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고 감축이행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선도 대상 ?? 할당대상업체(업체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125천t 이상 ?? 관리업체(업체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50천t 이상 ?? 목표관리 대상기관(기관기준)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공공기관 등 대상 업체 ?? 전국 639개 업체 ※서울:서울시(23), 에너지공사, 농수산공사 ?? 전국 432개 업체 ※서울: 서울교통공사 ?? 전국 774개 기관 ※서울: 서울시(70), 자치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 그간의 추진경과 ○ ’20.7월~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1.5월 완료) - 2050년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초조사 및 분석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 ○ ’20.7월~ : 市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1.1월 정식운영 예정)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연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DB 구축 ○ ’20.8월~ :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구 성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전문가(온실가스?건축?법률) 등 4명 - 운 영 : 주제별 전문가 초청 발제?토론, 총량제 연구용역에 반영 중 ※ 그간의 논의사항 ◆ 1차(8.21) : 건물 온실가스 총량규제 합리적 실행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 2차(9. 8) : 도쿄 등 해외 선진사례의 서울시 적용방안 검토 (황인창 서울연구원 박사) ◆ 3차(9.18)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관련 (김수이 홍익대 교수) ◆ 4차(10.6) : 서울지역 및 시 소유건물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검토 (황인창 서울연구원 박사) ◆ 5차(11.17) :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동향 및 시사점 (유기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6차(12.1 )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 잠재량 분석 기술 (정영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해외도시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사례 ○ (뉴욕)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市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유사) - 건물 연면적 2.5만ft2(2,323㎡) 이상 건물 5만개소 배출량 관리 - 건물 유형별로 배출원단위 목표(5년 단위) 제시, 배출 초과시 톤당 268달러 벌금 부과 ※ 집합시설, 상업, 교육, 어린이집?보육원, 노인생활지원시설 등 10개 분류 ○ (도쿄)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유사) - 원유환산기준 연간 1500㎘이상 에너지다소비 상업 건물 1천개소 대상 - 감축의무 미달시 부족량의 1.3배 감축명령, 위반시 최고 50만엔 벌금 부과 2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개요 ?? 개 념 : 건물유형별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tCO2/㎡) 설정?관리 ○ 배출허용량은 과거 배출량(’17~19년 평균) 및 유형별(12개) 특성 반영?설정 ○ 배출허용량 달성을 위해 건물별 감축방안 수립 유도 ○ 장기적으로 인센티브?패널티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 추 진 방 향 ◆ 시 소유 대형?노후 건물에 대한 시범사업 선행, 공공부문 감축 선도 -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확대 적용 등 단계별 확대 기반 마련 ◆ 제로에너지빌딩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행력 제고 -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ZEB 전환 등 대응책 마련 유도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배출량 평가 등 효율성 제고 -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및 배출현황 등 관리 편의성 제고 ?? 목 표 : ’5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80% 감축 및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추진 ○ ’50년까지 서울의 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ZEB)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05년 대비 건물 온실가스 감축률 80% 달성 만tCO2 ?? 건물유형별 배출목표 : 12개 유형 ○ 건축법상 용도(29개)를 ‘배출현황 분석’ 및 ‘용도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1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배출목표(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 설정 ○ 유형별 목표설정을 통해 조기감축 노력에 대한 형평성 감안 - 동일 유형내 건물 중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적은 건물은 목표달성이 용이한 반면, 배출량이 많은 건물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설계 <단위 : tCO2/㎡> 유형 건물용도 건물유형 용도분류 배출현황 (’17~’19년 단위면적당 배출량) 배출현황 (’17~’19년 단위면적당 배출량) ’25년 배출목표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 ※ 최종목표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0.079 0.079 0.063(△20%) 제2종 근린생활시설 0.078 판매시설 0.079 나 업무시설 0.059 0.059 0.047(△20%)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0.046 0.047 0.037(△20%) 노유자시설 0.052 라 문화 및 집회시설 0.063 0.063 0.050(△20%) 마 자동차관련시설 0.037 0.040 0.032(△20%) 창고시설 0.047 바 숙박시설 0.093 0.093 0.074(△20%) 사 공장 0.064 0.064 0.051(△20%) 아 위험물처리시설 0.094 0.094 0.076(△20%) 자 의료시설 0.106 0.106 0.085(△20%) 차 위락시설 0.116 0.113 0.090(△20%) 관광휴게시설 0.105 카 종교시설 0.031 0.031 0.025(△20%) 타 그 외 시설 - - 과거배출량 대비 목표 설정 ’25년 20% 적용 ※ 그 외 시설 :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 운동, 동식물관련, 방송통신, 운수, 묘지관련, 자원순환 등 배출허용량 부여방식(서울연구원) ① 서울시내 건물 50만동 건축물 용도별(29개) 배출원단위(tCO2/㎡) 분석 ② ‘배출원단위 분석결과’ 및 ‘용도가 유사한 건물’을 그룹화하여 12개 유형으로 분류 예) 제1종,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가 유형 ③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토록 5년단위 기간별 배출원단위(tCO2/㎡) 설정 -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감축률(공공부문) : ’25년 20% 감축 예) 가 유형 : ’17~’19년 배출원단위 0.079 → ’25년 0.063(△20%) ④ 건물별 감축률이 해당기간 배출원단위 감축률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은 일정 감축률(’25년 40%) 적용을 통해 과도한 목표설정 방지 및 감축동기 부여 ?? 단계별 추진계획(안) :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 결과 등 반영?확정 ○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전략’(’20.7.28.)에서 제시한 로드맵(안) 구분 2021 2022 2023~ 공공부문 市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건물 중 시범사업 市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투출기관, 자치구 등 포함 단계적 확대 민간부문 법령 개정 등 추진근거 마련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시범 연면적 1만㎡ 이상 단계적 확대 - 공 공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반영, ’22년 이후 총량제 확대 시행(내부방침) - 민 간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총량제 시범도입(’22년), 민간분야 감축 확산 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선행 필요 ○ 로드맵 마련 :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 결과(서울연구원, ~’21.5월), 전문가 자문 등 반영(’21.12.) ※ ’23년 이후 구체적 대상건물은 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후 확정 3 市 소유건물 대상 시범운영 계획 ?? 시범운영 대상 : 시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대형건물 51개소(붙임 1) 계 30년 이상 (~1990년) 20~30년 (1991~2000년) 10~20년 (2001~2010년) 10년 미만 (2011~2020년) 51 23 12 12 4 ○ 선정 기준 : 연면적 및 노후도, 현장조사결과 등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연면적 1천㎡ 이상 및 노후도 30년 이상 건물 우선 선정하되,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및 배출량 모니터링이 용이한 건물(필지내 단일건물 등 23개소) ?현장방문 결과, 부서의견 등 반영 제외 : 의료시설(보건소 등), 철거예정 건물(구로도서관 등), 타기관 운영건물(도봉청소년도서관), 공실중인 건물(송파문화원) 등 ?? 연면적 1천㎡이상 중 단위면적당 배출량 상위 25% 이상 건물(노후도 무관) (교통문화교육원, 서부여성발전센터,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동부여성발전센터 등 21개소) ?? 市 소유 건물 중 대표성?상징성 있는 건물 (시 본청, 서소문별관 등 7개소) < 市 소유건물 현황 및 총량제 대상(안) > ? 市 소유 건물(3,224개소) 중 총량제 대상 건물 : 1,229개소 총계 총량제 대상 건물 총량제 제외 대상 (제외기준별 일부 중복) 소계 서울외곽 주거용 건물 에너지 미사용 기타 용도 3,224 1,229 1995 470 876 363 286 100% 38.1% 61.9% 14.6% 27.2% 11.3% 8.9% ? 市 소유 건물 총량제 대상 건물 중 연면적 1천㎡이상 총량제 시행 건물 : 449개소 - 총량제 대상 건물(1,229개소) 중 연면적 1천㎡이상은 연면적 95%, 온실가스 배출량 72% 차지 구분 계 2백㎡이하 2백~ 5백㎡ 5백~ 1천㎡ 1천㎡ 이상 소계 1천~ 2천㎡ 2천~ 5천㎡ 5천~ 1만㎡ 1만㎡ 이상 개소수 (개소, %) 1,229 415 191 174 449 113 169 88 79 100 33.8 15.5 14.2 36.6 9.2 13.8 7.2 6.4 연면적 (천㎡, %) 4,663 39 64 128 4,432 160 569 584 3,119 100 0.8 1.4 2.7 95.0 3.4 12.2 12.5 66.9 온실가스 (tCO2/년, %) 345,360 20,462 6,862 70,216 247,820 7,723 47,985 42,240 149,872 100 5.9 2.0 20.3 71.7 2.2 13.9 12.2 43.4 ※ 건물 연면적은 건축물 재산대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7~’19년 3개년 평균 배출량 ?? 목표설정 기간 : ’21~’25년 ○ 에너지효율개선 등 감축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간별(5년 단위)로 목표부여(매년 이행결과 종합평가) ※ 배출권거래제, 뉴욕시 등은 계획기간을 5~6년으로 설정 - 총량제 도입시기별로 기간 설정, 제도정착 후에는 5개년 기간 목표 부여 구 분 ’21 ’22 ’23 ’24 ’25 ’26~ 공공 부문 시범사업(시 소유51개소) 5개년 5개년 1천㎡ 이상(시 소유398개소) 준비 4개년 투출?자치구 등 확대 준비 3개년 ※ 1천㎡이상 건물은 온실가스 모니터링의 용이성(필지내 단일건물) 등 고려하여 별도 확정 예정 - 민간부문은 법적 근거마련 후 시행하되 근거마련 전에는 자율협약 등을 통해 추진 ?? 감축 목표 : ’25년까지 51개소, 기준년도 대비 5천톤 감축 ○ 건물유형별 배출목표 현황 <단위 : tCO2/㎡> 유형 배출현황 (’17~’19년 단위면적당 배출량) ’25년 배출목표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 시범사업 개소수 가 0.079 0.063(△20%) 6 나 0.059 0.047(△20%) 9 다 0.047 0.037(△20%) 23 라 0.063 0.050(△20%) 6 타 - 과거배출량 대비 20% 7 ○ 유형별 감축목표를 통해 시범사업 목표설정기간 중 감축목표 <기 준> <최종 목표> 기준년도(’17~’19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목표연도(’25년) 온실가스 배출량 44,096톤CO2 39,120톤CO2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중점 관리사항 ○ 계획기간, 건물유형별 배출 허용량의 적절성 여부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배출량 모니터링 방식 적절성 여부 ○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검토 - 에너지효율등급평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건물별 개선대책 마련, ZEB 전환,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추진 유도 ○ 총량제 확대 운영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 추진계획 ① 배출목표 부여 및 의견조회 총괄부서, 대상건물 (’21.1월) ○ 배출목표 부여에 대한 대상건물 의견조회 및 목표 조정 (‘21.1월) - 건축물 용도 및 연면적 등 건물 현황 조사,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조정 ? 건축물 관리대장과 실 연면적이 5% 이상 괴리 발생시에 한해 목표 조정 ? ② 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대상건물 (총괄부서 지원) (’21.1~5.) ○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시(‘21.1~2월, 총괄부서) - 서울연구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감축 가이드라인(안) 마련 ○ 건물별 자체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 수립?제출(‘21.3~5월) -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신재생에너지 도입?절약 등 절감 등 건물별 감축계획 수립 ? ③ 건물현황 진단 총괄부서 (’21.1.~6.) ○ 전문기관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 개선계획 마련 지원(‘21.1~6월) -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 확인(~’21.3) : ’20년 22개소, ’21년 29개소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20년 예산 17개소(1~3월), ’21년 이후 34개소(4~6월) ? ④ 감축계획(안) 보완 및 개선사업 추진 총괄부서 (’21.6.~8.) ○ 제출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보완의견 제시(‘21.6~7월) - 민간전문가(MP)와 함께 자체계획(안),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온실가스 배출현황(~’21년 1/4분기) 등 감안 ○ ZEB 전환 및 BRP사업 등 추진 유도 및 지원 (‘21.7~8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예산이 추경, ‘22년 본예산 등 반영 유도 ? ⑤ 이행상황 모니터링 총괄부서, 대상건물, 민관거버넌스 (’분기별) ○ 온실가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출량 모니터링 추진(분기별) - 에너지 사용량 등 DB 지속 업데이트, 배출현황 반기별 평가 추진 - 건물별 담당자 시스템 계정 부여 건물별 배출량 자체 관리 유도 ○ 자문단(전문가), 에너지절약협의체(에너지다소비사업장 등) 추진사항 공유하여 사업 실효성 및 수용성 제고 등 (수시) - 목표부여의 적절성, 건물별 감축 지원책 등 지속 논의 - 필요시 서울에너지공사 등 전문가 추가 구성 등 ? ⑥ 종합 평가 총괄부서, 대상건물 (’22.1~4.) ○ 이행결과 자체 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연1회)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건물별 목표달성 여부 자체평가 - 자체평가결과 종합하여 총괄평가 시행 ?? 점검 및 지원 계획 ○ 시범사업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영사항 점검 - 점검시기 : ’21년 1~6월, 7월중 점검결과 보고 - 점검내용 : 건물별 배출허용량, 감축 이행방안 등 제도 인지도 - 점검방법 : 현장조사, 비대면회의 등을 통한 1:1 컨설팅 - 활용방안 : 안정적 시범사업 추진,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도 ○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달성도 모니터링(반기별 보고) - 점검시기 : ’21년 9월, ’22.3월 ※ 분기별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 사용량 등 DB 업데이트 - 점검내용 :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현황(반기별 실배출량) 및 달성도 - 점검방법 :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통한 총괄부서 종합점검 - 활용방안 : 배출허용량 및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 ○ 시범사업 추진실적 종합 평가 - 점검시기 : ’22년 4월 - 점검내용 : 건물별 감축 추진사항, 온실가스 배출현황 달성도 등 종합평가 - 점검방법 : 현장방문결과 및 배출량 모니터링 결과 등 종합 반영 - 활용방안 : 공공부문 감축 로드맵 수립, 민간부문 확대, 제도개선 건의 등 ○ 지원체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제시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 + MP 및 총량제 자문단 운영 = 자체 감축계획 수립 지원 ?MP 및 자문단 운영 : 건물별 자체 감축계획 수립 지원, 분기별 진행사항 점검·평가 4 향후 일정 ?? 공공부문 총량제 안정적 제도 정착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제도안내 및 담당자 지정 : ’21.1월~ ○ 건물별 의견조회 및 현장실사 : ’21.1월~ ○ 점검관리 계획에 따른 시범사업 점검(분기별) : ’21.1월~ ○ 건물별 모니터링 시스템 계정 부여, 모니터링 강화 : ’21.3월 ○ 우리시 RE100 참여와 연계하여 구매한 인증서의 감축실적 인정 등 검토, 市 소유 건물 장기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유도 : 연중 - 구체적 RE100 이행수단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마련 중 ※ RE100 (Renewable Energy 100%) : 기업 등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공급받아 사용 ?? 민간부문 총량제 확대 기반 마련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전문가 자문단 지속 운영 : 매월 ○ 민간건물 총량제 시행 제도적 근거 마련 건의(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건의) : ’21.1월~ -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을 위한 명칭변경 (에너지소비 →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 총량 설정?관리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 에너지절약협의체 통해 의견수렴 및 제도 수용성 제고 :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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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361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48
D00000416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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