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불편신고에 따른 건축물 적법성 여부 등 의뢰 1. 귀 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북구 삼양로 27길 80 미아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상가 내 명륜진사갈비 영업 장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물외부에 설치된 고기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전기집진기가 화재위험성이 있음으로 영업정지 등을 요청한 민원접수이 접수되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3. 소방관계법령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으로 강북구청 건축과 및 위생과에 건축법상 적법성 여부 및 영업허가 정지 요청의 적법여부 등 판단을 의뢰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민원신청 내용 1부. 2. 민원처리 현장사진 사본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강북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01/08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33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2007130
20210928043616
본청
예방과-338
D000004165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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