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요청(제3우이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요청(제3우이교) 1. 교량안전과-8257(2018.5.1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종시설물을 지정해제 요청코자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연번 시설물 준공일 상태등급 규 모 비고 당초 변경 폭(m) 연장(m) 1 제3우이교 ‘82.9.30. C B 31.5 130 3종 ※ 사유 : 2020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안전등급 “B”등급 판정 붙임 : 1. 제3종시설물 해제 신청서 1부. 2. 2020년 정밀안전점검용역 요약보고서(발췌본)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송준행 시설보수과장 01/08 代이영택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83 ( ) 접수 ( ) 우 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 / www.seoul.go.kr 전화 02)944-5456 /전송 02)944-50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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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제3우이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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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요청(제3우이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83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행 (02)944-5456) 관리번호 D0000041664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