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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거여동 26-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25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수진 김수영 임춘근 01/08 이진형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송파구 거여동 26-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2021. 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1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 위 치: 송파구 거여동 22번지 일대(면적 50,853㎡)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면적 920.5㎡)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현황 ○ 위치도 ○ 조감도 ?? 추진경위 ○ 2020.08.27.: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검토(결과: 재검토) ○ 2020.09.15.: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재검토(결과: 의견제시) ○ 2020.11.05.: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0.11.05.: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심의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주요 심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 ( )는 사업대상지(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면적임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거여동 22번지 일대 50,853 (920.5)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96.3.11)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 )는 사업대상지(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면적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계 50,853 - 50,85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550 - 2,550 5.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412 - 7,412 14.6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8 - 2,388 4.7 제3종일반주거지역 39 - 39 - 준주거지역 38,464 (920.5) - 38,464 (920.5) 75.7 (1.8)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정용도 : 신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구 분 도면표시 지 정 용 도 비 고 신설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1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지정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 2) 불허용도 : 변경 ※ 상기 계획내용 외 변경 없음 구 분 전 층 비 고 기정 간선변 준주거지역 (A) ?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수리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변경 간선변 준주거지역 (F) ?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수리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불허용도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를 불허용도로 결정 3) 권장용도 : 변경 ※ 상기 계획내용 외 변경 없음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기정 간선변 (a)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변경 간선변 (c)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권장용도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불허용도로 결정한 판매 시설을 권장용도에서 삭제 ○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 변경 없음 구 분 기 준 비 고 준주거지역 ? 60% 이하 - 2) 용적률 : 변경 ? 용적률 적용 기준(기정) 주1)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2)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2) 비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용적률 적용 기준(변경) 주1)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 완화용적률(상한용적률-기본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 상기 계획내용 외 변경 없음 구 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1) 비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용적률계획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에 한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밀도기준 적용 3) 건축물 높이 :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최고높이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공공기여계획 : 신설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용 적 률 공공기여기준 계 획 내 용 비 고 준주거지역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공공기여계획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공공기여계획 수립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향후 기준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적 용 기 준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6%(55.23㎡) 이상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500% 부여 ?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50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575%)의 1/2(37.5%)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용적률기준)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전용면적 18㎡ ~ 60㎡ 내외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 공동시설 주민 커뮤니티 시설 ? 입주자들의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 100~300세대 미만 : 150㎡ 이상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 적용기준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에 한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신설 3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대상지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획 설치 필요 ?지상1층 거마로3길(폭원 8m)변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획 계획하였음 반영 ?공동주택 주출입구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특성 및 인지성을 고려하여 간선도로(거마로, 30m)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위치 적정성 재검토 필요 ?공동주택 주출입구는 청년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여역 2번출구에서 접근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였으며, 사인계획 및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인지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였음 일부 반영 송파구 도시계획과 ?대상지 주변으로 저층(2~5층, 근생 및 주택) 건축물이 입지해 있어 인근지역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교통체증, 주차난 등을 감안하여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용적률, 층수) 수립이 필요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 예상되므로 해결방안 검토 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계획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청년주택 건립계획 수립하였으며, 추후 본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음 반영 ?개발 초기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입주자 조건(차량 미소유자)을 통해 차량 소유 제한이 가능하나, 임대 의무 기간(10년 이상) 이후 분양될 경우 주차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 필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중심의 주거로써, 차량 미소지자 및 미운행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주차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주차수요 발생 억제 및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운영 중이며, 금회 이를 반영하여 주차대수 최소화 계획한 사항임 미반영 ?도로변 건축한계선 내 보도형 전면공지 내에서 공작물, 담장, 계단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조경·데크 등 보행지장물 설치를 지양하기 바람 ?도로변 보도형 전면공지에 보행지장물 설치를 금지하여 보행인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송파구 건축과 ?해당 대지는 거여역 인근 저층부(3~5층)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상18층으로 계획된 당해 사업 진행시 주변 저층부 건축물과의 부조화 및 일조권 침해 등 다수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적절한 대책 필요함 ?추후 본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음 반영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영풍초) ?「거여동 26-1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학교 학생 통행로 상에 인접해 있는 바, 주차장 출입구 등이 학생들의 안전에 방해받지 않게 설계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통학로 안전 도모하였음 반영 4 주관부서 종합의견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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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송파구 거여동 26-1 역세권 청년주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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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 요약자료(송파구 거여동 26-1 역세권 청년주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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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거여동 26-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25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416625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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