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알림[강산제2***]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알림[강산제2]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계법규에 적합하여 승인하오니 시공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하신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청(허가) 현황 1) 공사기간 : 2021. 2. 22.(착공) ~ 2021. 3. 15.(완공) 2) 변경사항 ○ 지하탱크 저장소 품명변경 : 680배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품 명 용량(ℓ) 기수(기) 품명 용량(ℓ) 기수(기) 지하탱크 휘발유 40,000 2 휘발유 40,000 3 등유1기를 휘발유로 변경 경 유 40,000 2 경 유 40,000 2 등 유 40,000 1 ○ 품명변경에 따른 휘발유배관 15.9m 및 유증기회수배관 10.9m 신설 ○ 주유기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주유기 주유설비 셀프4복식 6대(24노즐) 주유설비 셀프4복식 4대(16노즐) 셀프6복식 2대(12노즐) 급유설비 일반2복식 1대(1노즐) 급유설비 일반단식 1대(1노즐) 3) 변경사유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변경 4) 검토결과 : 변경허가 승인 5) 허가번호/허가일 : (변경후).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완공검사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르 신청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킥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다. 용접작업 등 공사시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허가 받은 사항외에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로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장 화재예방메뉴얼 1부. 2. 민원처리서비스 개선 안내문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성호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1/08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9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5층 예방과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91 /전송 02-926-0119 / tiger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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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화재예방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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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소방 민원처리 서비스(이의제기) 개선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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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알림[강산제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0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호 (02-6981-7291) 관리번호 D00000416644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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