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안내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대안이 2020. 1. 8. 의결되어 2020. 1. 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것인바, 향후 위 제정안 시행 이후(공포 1년후 시행) 업무추진시 위 법 제4조,제9조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이행되도록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자치단체장 및 기관장 처벌 가능성 있음)(첨부파일 및 아래 표 참조.) <우리 시 및 본부 관련 주요내용> 제2조 제9호: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제4조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6조 경영책임자 처벌 위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자 발생 또는 전치6주이상 부상자 2명이상 발생, 직업병 발병자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발생시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경영책임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01/08 김영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34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2005293
20210928043616
본청
기획예산과-340
D00000416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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