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판사건 이송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심판사건 이송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8967호(2020.12.28.)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송된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관할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이송 공문 1부. 2. 행정심판청구서 및 증거자료 각 1부(우편송부). 끝.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고은별 서기 박진용 간사 01/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99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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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심판사건 이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13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별 (02-2133-6699) 관리번호 D00000416616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청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