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심판사건 이송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8967호(2020.12.28.)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송된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관할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이송 공문 1부. 2. 행정심판청구서 및 증거자료 각 1부(우편송부). 끝.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고은별 서기 박진용 간사 01/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99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 6)
22005213
20210928043616
본청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13
D00000416616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