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80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성재 이보형 01/08 김광덕 협조 2019년 강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관련 민원 처리 계획 2021.0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19년 강서시장 품목별 거래 방법 지정 관련 민원 처리 계획 Ⅰ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개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수탁판매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Ⅱ 민원 내용 ?? 민원 개요 ?? 제기된 절차상?법률상 문제 품목 구분 내 용 Ⅲ 기존 판례 검토 ??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관련 소송 현황 소송연도 (1심 기준) 사건명 결과 ?? 소의 이익 판단 ?? ?? 처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 절차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에 대한 개설자의 재량 ?? ‘ ??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적법(고등법원) ?? ○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위법(대법원) ?? ○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위법(고등법원) ?? ‘ - Ⅳ 검토 의견 ?? 절차적 검토 의견 ?? 상장예외품목 지정 사유의 적정성 검토 의견 ?? 농안법 제42조 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검토 결과 ?? 민원 답변(안) ??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관련 업무 개선(농수산식품공사) Ⅵ 향후 계획 붙임 1. 민원서류 1부. 2. 2017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안건 보고 1부. 3. 2017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부. 4. 2019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1부. 5. 2019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22004862
20210928043616
본청
도시농업과-380
D00000416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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