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비영리법인 사업보고 제출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바, 각 법인에서는 별첨 양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사단법인 마을 외 44개 비영리법인 나. 제출서류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0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다. 보고기한 : 2021. 2. 26.(금) 라. 보고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전송 후 등기발송 - 이메일 : amang218@seoul.go.kr -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지역공동체담당관 / 주무관 앞 3. 위의 보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8조 및 설립허가 시 조건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3. 비영리 사단법인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마을,사단법인 은평상상,사단법인 공공시민,사단법인 마을기금 사람숲,사단법인 푸른사람들,사단법인 커뮤니티허브공감,사단법인 마을탐사단 청바지,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사단법인 성동마을넷동네,사단법인 민생경제지원단,사단법인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사단법인 도봉시민회,사단법인 마을인교육,사단법인 중랑마을넷,사단법인 강서마을,사단법인 상상마을,사단법인 마들같이,사단법인 중구 마을넷,사단법인 영등포마을,사단법인 굿위드어스,사단법인 문화와 나눔으로 여는 세상,사단법인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사단법인 난곡사랑의집,사단법인 마포다정한재단,사단법인 양천마을,사단법인 함께마을넷,사단법인 동대문다움,사단법인 마을함께뜰,사단법인 동그리마을넷,사단법인 마을과주민자치,사단법인 마음껏,사단법인 아우름애,사단법인 중구시민연대,사단법인 품다,사단법인 동소동락,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사단법인 인컬쳐 함께하는 문화연대,사단법인 화곡인행복나눔,사단법인 따뜻한동행,사단법인 품애,사단법인 서초마을,사단법인 꽃재,사단법인 구로공익단체협의회,사단법인 서대문공동체라디오,사단법인 관악뿌리재단 주무관 정재은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지역공동체담당관 01/08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368 /전송 / amang2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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