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도봉) 1. 재난관리관-5980(2017.10.1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도봉안전센터에서 보유 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폐기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 기관지확장제(벤토린) 2.5ml 2개 나. 폐기일자 : 2021.1.4.(월) 다. 사유: 유효기간 경과 라. 처리기관 : 바로선병원 붙임 : 인수증(기관지확장제) 1부. 끝. 담당자 박지용 3팀장 주요성 119안전센터장 01/08 유호열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100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53-4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004246
20210928043616
본청
도봉119안전센터-100
D000004166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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