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중 위장전입 의심 제기 및 조치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현재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의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의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세대원 구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호를 근거로 하여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필수 징구하며, 동 주민센터 및 자치구에서 재차 서류를 검토해 정확하게 평점 산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정하는 ‘세대’의 조건은 만족하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담당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민원 제기만을 근거로 위장전입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어려우나,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수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과 업무 협의를 마친 상태이니 귀하께서 에게 연락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자세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6)
22003800
2021092804361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2
D00000416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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