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회신(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의 가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지급 관련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32만원(‘20년 기준)을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시든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에 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재정여건에 따라 대상자 범위와 지급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특별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도 그 내용이 상이합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2020년 11월 기준 전국 157,167명이며, 그 중 46%의 대상자 71,65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32,398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밖에 경기도는 월 2만원(6월에 1년분을 일시지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처우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3만원에서 2013년 4월 4만원, 2014년 1월 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최근 2019년 1월부터는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시 재정여건상 당장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에라도 서울시 재정여건과 보훈대상자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인 이외에도 11개 서울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2기 보훈종합계획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미처 해소되지 못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과(T. 02-2133-7330) 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1/0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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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회신(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59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41654788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