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공포 알림 「건축물관리법」의 제정(‘20.5.1.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가 붙임과 같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모집하여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명부에 작성하여 관리함(안 제3조 및 제4조). · 점검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함(안 제7조).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관리 방법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방식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에 대한 현황 조사(안 제12조) 나. 조례 공포·시행일 : 2021. 1. 7.(목)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07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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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97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1652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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