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행안전 도우미 관련 안녕하세요. 님. 응답소를 통해 보내주신 ‘보행안전도우미 관련’문의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공사 중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일선에서 본 제도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보행안전도우미의 1일 임금 기준이 건설기술자인 보통인부 노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수령액이 규정 임금보다 감액 지급되어 그 사유를 물어보셨는데요. 보행안전도우미 임금인 보통인부 단가는 통상 당해 사업의 설계단가로 적용되어, 공사입찰 및 계약 절차에 따른 낙찰률과 공사시행자간 상호 계약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이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행정책과 ☎02-2133-2392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조시형 주무관 최원규 보행정책과장 01/07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6층 / 전화 02-2133-2392 /전송 02-2133-1052 / blockmania15@seoul.go.kr / 부분공개(6)
22003275
20210928043616
본청
보행정책과-238
D00000416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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