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서울형 긴급복지 물품지원 지원방법 변경 알림 1. ’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23052(’20.12.28)〉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지원방법에 있어 일부 형평성 논란 문제제기로 14일 미만 격리자는 지원금액을 일할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초래 및 또 다른 민원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자치구 의견이 다수 있어, 3. 종전의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자치구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방법 변경 < 당 초 > < 변 경 >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방법 - 현금 또는 현물(14일 미만 격리자는 지원금액을 일할 지급함) ※ 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p7) ⇒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방법 - 현금 또는 현물(14일 미만 격리자는 지원금액을 일할 지급함) ※ 종전(’20년) 지원방법 적용 ※ 적용일자 : 2021. 1월 7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긴급복지 담당) 주무관 김태연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1/0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지역돌봄복지과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sweettae@seoul.go.kr / 부분공개(5)
22002748
2021092804361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49
D000004164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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