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도시공원 관련 민원 회신 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이 우리 시로 이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답변내용 -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자연환경 보호 및 도시민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도시공원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철회는 어려움 -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민간공원개발 대상이 되지 않음 -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가 답변하도록 조치 하였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1/06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강명환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시행 공원조성과-1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6)
22002741
20210928043616
본청
공원조성과-120
D00000416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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