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민원의 요지는 긴급신고를 통해 119구급차를 요청할 만한 질병·부상 정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119 상황실 접수자의 응대 태도에 관한 문제 제기로 파악됩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②6호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에 대한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전화접수의 경우 신고자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환자의 실제 상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동을 내보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판단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자의 개별적인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배제시킬 경우 현장대원과의 마찰도 증가하며 비응급출동으로 인해 관내 긴급출동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접수자의 응대 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신고녹취 및 접수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신고자분께서 충분히 언짢음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추운날씨에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 중에 발생한 사안이라 더욱 그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상황팀장에게 사안을 보고하여 접수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시민이 아닌 경찰관 분이시라 오해를 풀기 위해 첨언하면 접수자가 “응급실에 가실 상황인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그냥 까져가지고 피가...”라고 대답을 주셨는데 119는 신고녹취를 출동 중인 구급대가 청취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 해당 접수자에게 직접 항의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접수자 입장에서 초조해진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예민해진 시기에 서로 협력하고 격려해야 할 두 직종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야기시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귀하의 공직생활에 보람과 그에 대한 결실로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합상황실 상황총괄팀 소방장 공상철(02-726-20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공상철 상황총괄팀장 조성렬 종합상황실장 01/06 김명호 협조자 시행 종합상황실-14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상황총괄팀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15 /전송 02-726-2019 / goodmanche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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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141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상철 (02-726-2015) 관리번호 D0000041650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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