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시간외 수당 지급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02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조혜련 원미혜 01/06 김현주 코로나19 관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시간외 수당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권익담당관 코로나19 관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지급계획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내 격리를 위해 시설에서 자가격리 입소자와 함께 지내며 지원 근무를 하는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필요성 ○ 코로나19 지속확산으로 시설내 입소자 격리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지적장애 입소자 등 종사자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 발생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는 14일로 격리기간이 길고, 특히 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시설입소자에 대한 상시 지원서비스 필요 ○ 생활시설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최대 월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14일간의 근무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입소자의 시설 격리는 종사자의 근로시간 연장에 있어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수당 추가 지급 필요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시설내 입소자 등 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지원 근무자(1~2명) ※ 관할 보건소와 협의 필수이며,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자 수 조정 ○ 지원한도 : 기존 시간외수당 지급한도(월 40시간) 외 추가 시간외수당 지급 - 주당 18시간 (월~금 2시간, 토~일 4시간) ※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2871호, 2020.12.8.)에 준하여 지급 - 단,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대체휴가 등과 병행 가능 ?? 행정사항 ○ 각 시설별 종사자 처우수당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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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시간외 수당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02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2133-5335) 관리번호 D000004164830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