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86) 1. 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의거 경고처분과 동법 제2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1차)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부과 건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 ‘20.04.0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 ‘20.04.06.)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불이익(가산금,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방법(이의신청) - 경고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 - 과태료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붙 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1/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001140
20210928023321
본청
택시물류과-754
D00000416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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