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시보게재 의뢰(한강사업본부 고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시보게재 의뢰(한강사업본부 고시) 1.「하천법 제33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허가한 하천점용허가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시보게재(한강사업본부 고시 제2021-023호)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1-023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01/07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7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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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시보게재 의뢰(한강사업본부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70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1657843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세빛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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