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활선요가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안내 1. 서초구 교육체육과-16057(2020. 11. 1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비영리 체육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허가 일자 재단법인 활선요가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1, 5층 507호 이 도 웅 나. 재발급 사유 : 법인 소재지 변경 다.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일 : 2021. 1. 6. 붙임 : 법인설립허가증 1부 및 관련서류(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1/07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 7)
22000510
20210928023321
본청
체육정책과-213
D00000416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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