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40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성수 백종이 01/07 김기봉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 2021. 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위반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하고자 함. ?? 처분 근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분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운송비용전가 경 고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사업면허취소)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위반(통보) 내용 ○ 적발 부서 : 교통지도과 대상 업체 (대표자) 조사결과 통보일자 통보내용 우리상운 (김병호) ’20.09.16. 급여대장 및 ’19년 12월 초과금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초과금 정산 시 초과사용 유량에 상응하는 유류비를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 덕왕운수 (고석진, 고경완) ’20.10.22. ’20년 가해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3명(신고인 김효종 포함)을 선정하여 배차일보, 교통사고경위서, 가불대장, 급여대장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는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처리비를 회사 측이 처리해야 함에도, 총 합의금 180만원 중 회사가 90만원(대물)을 부담하고 운전자가 나머지 90만원(대인)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 ?? 의견제출 및 검토 ?? 조치계획 대상 업체 (대표자) 주 소 면허 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우리상운 (김병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4-5 5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유류비 전가) - 유량정산금액 추가공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1차) 덕왕운수 (고석진, 고병완) 송파구 성내천로34길 12 8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사고처리비 전가) 교통사고 합의금 운전자 전가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1차) ○ 납부고지일 : 2021.01.08.~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과태료 징수기간은 9개월 연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2020.4.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2020.4.6.) ?? 향후일정 ○ 2021.01.08. 세외수입시스템 과태료 부과 입력 ○ 2021.01.09.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통지 ○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시 대응 붙 임 : 업체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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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40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165478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