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추진 협조요청 1.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 및 노조에 감사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귀 조합?노조에서는 조합원 및 노조원에게 안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붙임1, 공고문) 나. 사업기간 : ’21.1 ~ 4월 (4개월) 다. 지원대상 : 서울법인택시 255개 소속 택시기사 라. 지원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10.1일 이전 (10.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마. 지원금액 :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일시 지급 ※ 지급은 본인 계좌에 입금 원칙 / 신용불량자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 등 타인계좌 입금 가능 바. 주요 세부추진일정 - 신청서(타인계좌 이용신청서) 제출(붙임2, 3) (택시기사 → 소속 택시회사) : 1.8∼15 - 신청서취합 및 지원신청 현황제출(붙임4) (택시조합→ 서울시) : 1.8∼18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통보 및 순차지급 (서울시→택시기사) : ∼2.10.까지 붙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3. 타인계좌 입금 요청서(자필 기재 및 서명) 1부. 4. 근속요건자 지원신청 현황 총괄표 1부. 5.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1/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99367
20210928023321
본청
택시물류과-727
D00000416547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